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9.26 2011구합3755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처분등의 취소
주문

1. 피고 충청남도지사가 2011. 6. 10. 충청남도 고시 B로 한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이다)를 비롯하여 D 해수욕장 근처의 여러 토지들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휴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보령시장은 2010. 7.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0. 8. 13.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2010. 9. 14. 피고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안에서는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이 모두 ‘E' 구역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입안되어 있었다.

다. 피고 충청남도지사는 위 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및 각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2011. 4. 18.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E' 구역 중 ㉮, ㉰ 부분을 비롯하여 기존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입안되어 있던 지역 중 상당 부분을 농림지역으로 존치하거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 충청남도지사는 2011. 5. 6. 피고 보령시장에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보령시장은 2011. 5. 27. 피고 충청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