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D(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제방은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저수지는 1920.경 만들어졌고 그 당시 이 사건 제방도 만들어졌다.
다. 피고는 소하천정비법(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3조 제2항에 기해 2004. 8. 20. 고시 E로 이 사건 저수지 및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하천을 소하천(명칭 F)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제방을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구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2014. 3. 10.자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방이 소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소하천구역 지정고시, 같은 법 제11조의 주민의견청취, 같은 법 제24조의 손실보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방을 점유하고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방은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부속물로서 원고들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5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 제13, 16, 18, 2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