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과 제86조 제6호 에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과 제86조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 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 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 은 “ 제52조의2 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37, 110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9호 에서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는 ‘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 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 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 은 “ 제52조의2 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그 통상사무의 일환으로 2015. 2. 6. 건축사무소와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총회보조용역계약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에서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인데도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나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