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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8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시행일 2018. 2. 9.)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는 위반행위의 주체를 ‘조합임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관련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합임원인 사실이 없었던 사람이므로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문서들은 정비사업의 시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구청의 사실 통지문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호가 공개의무가 있는 서류로 규정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1호 내지 10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의무위반자를 처벌한다.

위 조항들과 같은 법 제13조,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는 그 규정에서 정한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고, 그 중 조합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증거에 의하면, D 등이 B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서 2018. 2. 5.,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 2016. 1. 26.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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