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층 2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G으로부터 2012. 10. 27.자 임시총회 안건인 조합임원 선출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복사해 달라는 서면요
청을 받고도, 서면결의서의 날인 부분을 가린 채 복사해주어, G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및 서면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정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고, ② 서면결의서가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날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G에게 서면결의서의 날인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준 것은 도시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