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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4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답변요지 피고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을 전후로 ‘구 법’과 ‘개정 법’으로 약칭한다

)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의 관련 서류 공개의무 위반의 죄이다. 그런데 구 법은 공개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되는 대로 공개하였을 뿐 공개의무위반의 범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3. 관련 법규 구 법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후략) ② (전략)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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