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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7. 22. 선고 2008구합8636 판결
공급받은 인테리어 공사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908 (2008.08.04)

제목

공급받은 인테리어 공사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13.자 2003년 귀속 법인세 11,307,360원 및 2007. 8. 16.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44,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 취지에 법인세부과처분의 처분일로 기재된 2007. 8. 16.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건축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2005. 11. 11. 상호를 '주식회사 ○○ 이엔씨'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아래 표 기재와 같아 주식회사 ○○부강산업(이하 '○○부강산업'이라고 한다)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60,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60,8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강산업이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60,8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8. 13.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 11,307,360원을 경정・고 지하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8. 16.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4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벤쳐스 등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① 원고가 하도급업자인 한○교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받은 것이거나 또는 ② 한○교가 ○○부강산업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서 어느 경우나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① 부분 주장) 또는 공급받는 자(② 부분 주장)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① 부분의 주장과 관련하여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원고는 과실 없이 한○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았다)

(2) 법인세부분

원고가 한○교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60,800,000원에 상당하는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근효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60,8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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