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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7755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110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908 (2008.08.04)

제목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요지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 고지 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의 효력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징수처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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