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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04 2017누11742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설령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추징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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