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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6295 판결
가산세를 감면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 양도2015-0154(2015.12.30)

제목

가산세를 감면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은 원고의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빠른 시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나 과세요건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기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사건

2016구합56295 가산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000,000,00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00,000주를 2012. 2. 3. 0,000,000,000원(주당 00,000원)에, 500주를 2012. 6. 25. 00,000,000원(주당 00,000원)에, 4,500주를 2012. 8. 2. 000,000,0000원(주당00,000원)에 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SS지방국세청장은 2015. 3.경 원고에게 '주식 등 변동에 관한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5. 3. 31.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5.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감면하여 달라는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7. 1.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7.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18. 각하 및 기각되었고, 2015. 10.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개인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했음에도 이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결정 의무 및 서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은 국세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의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피고가 결정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과세요건법률주의에 반한다.

2) 원고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 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3년여 기간 동안 고지하지 않다가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원고는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원고의 법률 부지의 원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예측가능성 및 요건 명확성에 반하는 제도 설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가산세의 제도 취지에 반 하여 위법・부당하고 과세관청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과중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가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나 과세요건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이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또는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장기간 경과 후에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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