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1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23:16경 경기도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B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B에게 “어떤 놈이랑 뒹굴었냐 어떤 놈 만났냐 그 놈이랑은 언제 만났냐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13: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B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발로 B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4: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에게 “개같은 년, 소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21: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아동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말하였으나 위 C이 이를 무시하자 C에게 “엄마가 나를 개무시하니까 너도 나를 개무시하냐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가. 201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00: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