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1.경 B와 혼인하였다가 2011년경 이혼하였고, 2012년경 다시 B와 혼인하였다가 2020. 7.경 재차 이혼하였고, 2020. 7.경 이후에는 이전부터 거주하던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아들 E(F생) 및 G(H생)이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6. 15. 04:4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다른 남성과 몰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아동인 E(9세) 및 G(7세)이 보는 가운데 B를 넘어트린 후 수회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B를 폭행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01:3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인 E(11세) 및 G(9세)이 보는 가운데 B에게 “개 같은 년, 너는 죽어야 한다. 죽어 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의 목을 조르는 등 B를 폭행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 19:51경 위 주거지에서 B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B의 휴대폰을 검사한 일로 B와 시비가 되어 피해아동인 E(12세) 및 G(10세)이 보는 가운데 B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런 거냐.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 폭언을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6. 23:08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B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거실에 앉아 있고, 피해아동인 E(12세) 및 G(10세), 장모 I, B는 위 주거지 내 방에 있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B와 피해아동 E가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아동 E에게 "방에 들어가서
자. 눈 안 깔아.
너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