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0 2020고단6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13세), D(여, 5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 13:50경 동해시 E, 4층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앞에서 B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10cm)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부터 다음날 06: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굵기 약 5cm)으로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B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이 엄마와 자겠다고 떼를 쓰자 화가 나, 효자손(길이 약 47cm)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아동 D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메모장,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