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스테인리스 봉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7세), 피해 아동 C( 남, 6세), 피해 아동 D( 남, 3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 20:14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 아동 C의 발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 15: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12:41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향해 B이 달려오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의 다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 C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 15:40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앞에서 다른 아동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 각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 각 임시조치결정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관련 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및 피해 아동 사진, 피해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서( 참고인 G이 촬영한 동영상), 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캡 쳐, 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CD, CD 사례 개요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