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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0 2018고단460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기 어 나가라.

”, “ 왜 죽지 않고 오래 사느냐.

”, “ 왜 죽지 않냐,

죽어라.

”, “ 어서 죽 으 쇼, 왜 안 죽고 사냐.

”라고 폭언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및 폭 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23:00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접시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해 “ 거지야. 퍼먹고 죽어 라 ”라고 말을 하면서 위 바구니 안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 부어 피해자의 몸에 깨진 접시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잡귀야 물러나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금을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제 4번, 제 16번), 깨진 접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9 제 6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9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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