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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927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7. 31. 소외 B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소외 C, D, E, 주식회사 렉스빌과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갑1)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소외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는 바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갑 1호증(차용증)의 피고 연대보증 부분은 B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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