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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연구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3 | 법인 | 1998-02-18
문서번호

법인46012-413 (1998.02.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정관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요지

○ 사단법인 ○○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라목에 규정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97.3.29개정)

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2.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29.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30. 제1호 내지 제29호 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3136, 96.11.11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2-124, 96. 1.16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 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 46012-2, 93. 1. 8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개발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44, 93. 9.3

환경운동연합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열거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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