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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기능대학법

[시행 2010.09.01.] [법률 제10337호 2010.05.31. 타법폐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53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