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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스카우트법)

[시행 2011.05.19.] [법률 제10657호 2011.05.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5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 (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조 (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7조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9조 (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0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1조 (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부칙 <법률 제2118호, 1969. 7. 28.>

①(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각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1호, 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3>까지 생략

<75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75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96호, 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657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