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4.11.선고 2013도19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사건
2013도1929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에 대한준강간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노430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