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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9.27.선고 2011도143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반공법위반
사건

2011도1433 국가보안법위반 ( 기타 ), 반공법 위반

피고인

이●●

주거 일본국 -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재노38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재심절차에서의 증거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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