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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62 판결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집31(6)특,16;공1984.1.1.(719) 40]
판시사항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과자점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의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의 별표 2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식품영업자가 같은항 제1 , 2 , 3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영업허가에는 제1 내지 제23항 에 이르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인 허가증 참조) 이 사건 영업허가는 위법 또는 위 허가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자점 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위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에 붙어있는 조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식품위생법 또는 위 허가조건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의 별표 2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 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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