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의 무허가 용도변경과 영업허가취소사유
판결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을 허가없이 과자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무허가 용도변경의 사유를 들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2. 5. 6. 원고에 대하여 환위 1436-915호로서 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구서동 (번지 생략) (상호 생략)과자점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3. 8.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점영업허가를 받고서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과자점이라는 상호로 과자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1. 5. 6. 위 과자점 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의원으로 그 용도가 승인된 것이어서 허가없이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과자점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건 과자점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식품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였다 하여 이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고, (2)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인 다과점, 의원등의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시행령제174조의 2 , 부표 제4항의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용도변경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에 앞서 원고로 하여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보완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석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의 같은동 (번지 생략) 대지 121평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용도로 승인된 토지인데, 소외인은 1979. 8. 1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대지상 병원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고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건립하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중 8평 가량을 임차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과자점의 용도로 변경하고 과자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에 식품영업허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영업허가는 그 취소사유에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이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을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과자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유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영업허가취소사유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무허가용도 변경의 사유를 들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위반하였다 하여 이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