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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9.6.1.(83),1068]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관악현대아파트 201동 입주자대표회의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서(을 제10호증)가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9호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한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서는 그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는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신고증 교부 또는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문은 적법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한 이 사건 대문의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이 사건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바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행위가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문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한 것은 정당한 권한 있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의 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로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가 적법한 이상 이 사건 대문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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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4.4.선고 96구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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