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김기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변론종결
2008. 9.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5. 11. 30. 원고 1, 2, 피고에 대하여 각 원금 50,000,000원, 50,000,000원, 4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개회70819호 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13. 10:00경 이의기간을 2006. 1. 15.로 정하여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들 등을 상대로 2006. 1. 16. 위 법원 2006개확12호 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6. 4. 7.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도 같은 날 종국되었다.
다. 소외인은 2006. 4. 11. 위 법원 2006개회20545호 로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3. 10:00경 이의기간을 2006. 5. 8.까지로 정하여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소외인과 원고들을 상대로 2006. 5. 1. 위 법원 2006개확100호 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2. 13.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07. 3. 23. 피고를 상대로 위 결정에 이의를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조사확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이의의 소’라고만 한다)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 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점 및 그 취지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같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는 절차로서, 그 절차의 많은 단계에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와 같이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간이·신속한 진행 등을 위하여 그 제도의 일부를 달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방 채권자(이하 ‘이의자’라고 한다)가 다른 채권자(이하 ‘이의채권 보유자’라 한다)가 보유하는 것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차이점 및 그 취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진행되는 이의의 소의 피고 적격을 살피기로 한다.
⑴ 조사확정재판 단계에서의 차이점
먼저, 조사확정재판 단계에서의 차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회생절차에서는 이의채권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의자 중에 채무자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그 상대방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의자가 “이의채권 보유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권자
조사확정재판의 신청권자는, 당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생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보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와 달리 이의자를 신청권자로 규정한 취지는, 채권 신고제도 없이(회생절차는 법 제148조 에서 채권 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채무자가 기재한 채권자목록만에 따라 진행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자신이 채권을 신고허가나 기재한 적이 없는 이의채권 보유자로 하여금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조사확정재판의 신청권자를 “이의자 전원”이 아닌 “개별 이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의신청과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이의신청 당시 장래의 다른 채권자의 이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이의기간 내에 다른 이의자와 함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 제605조 제2항 은 동일 이의채권에 대한 임의적 변론 병합을 정함으로써 여러 이의자들에 의한 개별 신청을 합일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상대방
한편, 위와 같이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신청권자를 달리 정함에 따라 그 상대방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회생절차에서는 이의채권 보유자로 하여금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있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채권 보유자를 신청권자로 함으로써, 이의자를 신청권자로 정한 경우와는 달리, 조사기간 내에 또는 조사기일에 이의를 한 자 전원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의자가 신청권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조사확정재판의 상대방으로 이의채권 보유자와 채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의채권 보유자가 상대방이 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다른 이의자는 자신의 이의 자체로써 별개의 조사확정재판이 개시될 것이므로 상대방이 될 필요가 없다. 다만, 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도 그 상대방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제도가 없이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기재한 채권자목록에 따라 진행되는 점, 그런데, 채무자가 허위 채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와 이의자가 반드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채권 신고제도가 없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자신이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는 예상할 수 없고 따라서 법에서도 채무자를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회생절차에서는 채권 신고제도로 인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에게도 그 신청권이 있다), 법 제607조 제1항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미침으로써 채무자 자신에게도 그 이해관계가 큰 점,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절차 주도성 및 그 한계, 이해관계의 정도 및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조사확정재판에서는 채무자도 당사자로 강제로 편입하여 분쟁을 합일확정하도록 입법화한 것이라 볼 것이다.
⑵ 이의의 소 단계에서의 차이점
다음으로, 이의의 소 단계에서의 차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회생절차에서는 이의채권 보유자가 제기하는 경우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가 제기하는 경우 이의채권 보유자를 피고로 하도록 함으로써, 그 조사확정재판의 구조와 일관성 있게 법문상 원고 적격 및 피고 적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만 정할 뿐, 이의의 소의 원고 적격 및 피고 적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자들이 원고 적격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그 피고 적격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⑶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 적격에 관한 판단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개인채무자의 경우 총채무액의 액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뿐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들의 결의절차 등이 생략된 신속·간이한 절차로서 담보권의 취급, 인가결정의 효력 등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에 우선하는 것( 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고유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에서 나타난 차이점도 앞서 본 개인회생절차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이의의 소의 피고 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조항을 갖추고 있다는 점만으로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조항(특히, 조사확정재판에 단계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을 필요적 당사자로 정하지 아니한 부분, 따라서 이의의 소 단계에서도 채무자의 관리인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부분) 등을 그대로 참고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이의의 소의 전심(전심)이라 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구조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개인회생절차의 조사확정재판에서는, 회생절차에서와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도 당사자로 편입시키도록 입법화하였다. 이러한 입법화에 고려된 사정,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절차 주도성 및 그 한계, 이해관계의 정도 및 상충 가능성 등은 조사확정재판을 기초로 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때에, 이의의 소에 있어서도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도 당사자로 편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위 입법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의 소의 당사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어떠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기재의 것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채무자가 위 재판 결과에 이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채무자를 당사자로 강제하고 있는 그 취지는 몰각될 것이다.
더욱이,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사정, 즉, ① 이의의 소에 있어서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중 아무나 피고로 삼아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수 개의 이의 소가 가능하게 될 터인데 이들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다를 수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송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② 특히 이의의 소의 제1심 판결에 일부 당사자만이 항소하는 경우 확정범위의 문제, 심판대상의 범위 문제 등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낳을 우려가 있는 점, ③ 하나의 채권관계를 둘러싼 분쟁은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간명하다는 점 등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전부, 즉, “이의자, 이의채권 보유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특수하게 법률상 강제되는 필요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①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에 있어서 채무자와 이의채권 보유자에게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아니고, 또한, 이의의 소의 원고 적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도 이의채권 보유자와 함께 공동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채무자와 이의채권 보유자”가 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의 상대방으로서 공동 당사자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필요적 공동소송 관계와 차이가 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이의의 소에 있어서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전부의 공동소송이 필요적이라 할 것인 점, ③ 채권자(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모두를 포함한다)와 채무자는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한편, 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또한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이의의 소는 “이의자와 채무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⑷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채권 보유자가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의 나머지 당사자였던 이의자와 채무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채무자 소외인을 피고로 삼지 아니한 채 이의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필수적 환송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면, 채무자 소외인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소송을 제1심 법원으로 필수적으로 환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에 민사소송법 제418조 소정의 필수적 환송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