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88449
공사대금 대위변제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려면 1달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이므로 각하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후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71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에 이의를 하는 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의 이행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 결정에 대한 이의가 아닌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법 위 각 조항에 규정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본안에 관한 가정판단

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로 선해 이 사건 소가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이 송달된 2015. 4. 16.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기간인 1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