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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59478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A은 201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3.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위 회생사건을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담보가치 초과를 이유로 원고의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자, 원고는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022호로 신청취지를 ‘관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재평가한다’로 하여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자 2013회확1022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의 소로써 그 취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가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이상 원고가 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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