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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6 2015가단385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72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2015. 7. 28.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8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물품대금 50,455,624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 없이 시인하여 그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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