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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039326
예치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가. 원고 아트워크패키지하우스 주식회사는 ‘로얄포레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니개발(이하 ‘신니개발’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여 2010. 9. 9. 15,000,000원, 같은 해 10. 8. 135,000,000원의 합계 150,000,000원을 입회금으로 납입하였다.

나. 원고 A도 신니개발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여 2011. 2. 20. 25,000,000원을 입회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그 후 2016.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68호로 신니개발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관리인은 피고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위 회생법원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대한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관리인인 피고는 위 회생법원에 원고들의 채권 전부를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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