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로써 그 취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하는 사안이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021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회생법원은 2013. 9. 23. ‘원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취하하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2013. 9. 27.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난 2013. 10. 1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6. 10. 이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 미기재, 담당 재판부 실무관의 잘못된 이의기간 안내 탓이라는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 회생법원은 2014. 11. 19.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의 종료를 선언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2014. 11. 25. 원고에게, 2014.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4838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7.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5. 4. 17. 확정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