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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 22. 선고 2007구합76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11.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 1, 2, 3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457,910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4,292,640원, 2002년 제2기분 24,160,550원, 2003년 제1기분 19,381,900원, 2003년 제2기분 20,891,160원, 원고 1, 2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262,790원, 2004년 제2기분 22,180,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7, 을제 1 내지 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에서 ‘ (상호 생략)’(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부과전문의들로서 이 사건 의원 내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한 후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내원한 고객의 피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들이 2001년 제2기~2004년 제2기 중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내원고객에게 용역(필링·관리 등)을 제공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받은 총수입금액 중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부분인 869,670,012원(2001년 제2기 42,416,818원, 2002년 제1기 127,620,911원, 2002년 제2기 133,373,188원, 2003년 제1기 128,136,365원, 2003년 제2기 143,345,457원, 2004년 제1기 130,188,182원, 2004년 제2기 164,589,091원으로서 이하 이에 해당하는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상당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6. 1. 원고 1, 2, 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457,910원,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4,292,640원, 2002년 제2기분 24,160,550원, 2003년 제1기분 19,381,900원, 2003년 제2기분 20,891,160원, 원고 1,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262,790원, 2004년 제2기분 22,18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1. 21. 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은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기하여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한피부과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 내에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이 사건 의원은 환자와 피부관리고객에 대한 차트를 함께 정리하고 있고,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치료 및 관리항목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구분하지는 않음으로써 진료부분과 피부관리부분을 일괄하여 요금을 산정·수납하여 왔다.

(3) ㈎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종류는, 필링, 여드름 치료 등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필링제 등을 도포하고 처치를 하기 전에 피부관리사가 클렌징(화장을 지우는 단계) 등으로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해 놓거나, 처치 후 다시 피부관리사가 마사지와 팩을 하는 등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항목과 바이탈이온트, 이온자임, 옥시젯, 스킨마스터와 같이 의사나 간호사의 실제 용역 수행없이 의사가 기록한 진료차트지를 보고 피부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항목으로 대별된다.

㈏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사는 원고들의 지시(진료차트)를 받아 환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처치일자, 담당피부관리사, 처치내역이 포함된 ‘에스테틱 담당관리사 기록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에스테틱 담당관리사 기록지’상 처치항목이 표시되어 있어 처치(진료)주체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3기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내원고객에게 용역(필링·관리 등)을 제공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받은 총수입금액 중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부분만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대한피부과학회의 「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이 <별표1>에서 미용피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별 분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등급 :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

●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용구(의료장비, 기기 및 기구) 혹은 의약품 등을 이용한 행위 중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숙달된 술기가 요구되는 의료행위

● 피부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시술시 비가역적인 피부손상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

2등급 :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간호사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

● 피부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의료행위이지만 의료지식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행위

3등급 :

피부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소지자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

● 심각한 피부 변화 혹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의료행위로서 기초적인 의료나 피부관련 지식을 갖춘 자가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행위

등급 외 :

순수 미용행위

● 질병이 아닌 피부를 관찰 분석하고 화장품 재료, 화장품 기기 및 기구 등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피부미용 서비스 행위

라. 판단

(1)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에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제1호 ),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제2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제3호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도 없다(만일, 피부과의원에 소속된 피부관리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부관리용역이 아닌 의료보건용역이나 이에 반드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위반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보건용역 및 그에 대한 적법한 필수부수용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원과 같이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내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 중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내원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받은 총수입금액 중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부분만을 산출하여 이에 대하여 부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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