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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6누3337
영농손실보상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5. 7. 나주시 K면장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인 나주시 B 하천 134,900㎡ 및 C 하천 173,257㎡(2011. 8. 29. 분할되어 그 면적이 11,113㎡로 감소되었다) 중 합계 9,8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점용기간이 2012. 10. 31.까지로 연장되였다.

피고는 2011. 8. 24.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공고 D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E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권리일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2012. 1. 5. 전라남도 고시 F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나주시 G 일원 9,267ha를 수용사용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0. 이 사건 각 토지는 영농을 하지 않고 있는 휴경지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이 불가함을 회신하였고,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지장물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1. 그 지급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0.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영농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지장물 보상비에 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위 재결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17,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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