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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구합47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3. 나주시 B동, C동, D동 일대에 E의 하도정비공사 및 나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F 구간) 건설공사의 토취장 확보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한다는 하천정비시행계획(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G)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인 나주시 H 답 61,278㎡, 나주시 I 답 66,014㎡(이하 ‘H, I 토지’라 한다), 나주시 J 답 16,696㎡, K 답 1,322㎡, L 답 12,598㎡(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나주시장으로부터 2007. 1.경 점용기간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8. 3. 14. 점용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연장하는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통보를 받았다.

한편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인 나주시 N 외 46필지 답 22,762㎡(이하 ‘N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아닌 O이 나주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2. 1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구합5295호로 H, I 토지와 M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26.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13. 항소기각의 판결(광주고등법원 2012누958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농업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9. 'H, I 토지는 하천사업을 위한 하천사업시행계획 고시일인 2008. 2. 13. 이전인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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