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나주시장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인 나주시 B 하천, C 하천(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합계 9,893㎡에 관하여 2003. 3. 7. 점용기간을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여, 2011. 11.경 점용기간을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여 각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각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1. 8. 24.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공고 D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E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권리일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2012. 1. 5. 전라남도 고시 F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나주시 G 일원을 수용ㆍ사용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20. 이 사건 각 토지는 영농을 하지 않고 있는 휴경지라는 등의 이유로 지급이 불가함을 회신하였고,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영농손실금, 주거이전비, 지장물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11. 지급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0.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영농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지장물 보상비에 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4. 위 재결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원고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여 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