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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구합1090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이나, 피고는 구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2013. 12. 26. 조례 제3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매수업무, 보상업무 등을 위임받았다.

3 고시 : 2006. 4. 20. 전라남도 고시 C, 2013. 5. 27. 전라남도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3. 11. 21. 2)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분할 전 나주시 E 전 1,329㎡(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인 883㎡(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비닐하우스 60㎡, 감나무 332주, 무궁화나무 52주, 아래에서는 위 지장물 중 감나무 332주를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 2014. 1. 14. 4) 손실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47,180,550원[=이 사건 수용토지 손실보상금 27,826,550원 지장물 손실보상금 19,354,000원(=비닐하우스 60㎡ 480,000원 이 사건 감나무 18,094,000원 무궁화나무 52주 780,000원), 아래에서는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5) 이 사건 토지 중 수용되지 않은 부분 446㎡(아래에서는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4. 5. 22. 2) 재결내용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를 산정한 후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고, 지장물 중 감나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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