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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3 2016가합919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권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 소유인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하천 5,845㎡(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 하천환경정비사업(국가하천-예산군)(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의 동생인 원고는 2016. 1. 4. 예산군에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하천사용료와 가산금 합계 310,6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됨으로써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따른 보상금(다음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상 관련 서류인 경작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을 거절하는 등 원고의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 되므로, 이 사건 소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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