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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누204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판결 이유 중 3면 4행 ‘이 사건 변론기일에’를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 ‘아니하고’ 다음에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를 추가하며, 6면 2행 ‘아니하였다고’를 ‘아니하였고, 갑의 행위를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북개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진외 2인)

변론종결

2007.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52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이 사건 변론기일에’를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 ‘아니하고’ 다음에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를 추가하며, 6면 2행 ‘아니하였다고’를 ‘아니하였고, 원고의 행위를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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