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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8하,1167]
판시사항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지방공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지방공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지방공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전북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진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46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공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공사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홍보물 인쇄의 발주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쇄업체 대표로부터 2001. 1월경부터 2002. 2월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인쇄물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받아 이를 상급자인 소외인 등에게 전달한 사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05. 1월경 위와 같은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에 관하여 수사하면서 참가인 공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원고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지역 언론을 통하여 일반에 보도된 사실, 전주지방법원은 2005. 6. 23.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 1. 17. 항소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참가인 공사는 위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자 2006. 2. 8.경 원고를 비롯한 위 비리행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전달하여 참가인 공사의 복무규정 제1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참가인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여 위 복무규정 제8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 한편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46조의2는 “① 감사원, 전라북도,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6조의3 제2항은 “제46조의2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46조의2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위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금품전달행위를 한 2002. 2월경이고, 이는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인사규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해 3년이 경과한 2005. 2월경 징계시효가 만료될 것이나, 징계시효 완성 직전에 검찰수사가 개시되어 위 인사규정 제46조의2 제2항, 제4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 공사가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공사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2005. 8. 1.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5. 9. 1.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징계시효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가 나중에 수사대상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 위 징계의결 요구시까지 만료되지 않았고 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위 금품수수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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