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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6누32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노동부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종전 부서에 복귀하고 종전 부서에 복귀한 근로자가 전환배치된 곳에서 작업하겠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풀무원제일두부공장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정상태)

변론종결

2007. 6.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2.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746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하 8행 ‘같은 달 13.’을 ‘같은 달 13.부터’로, 4면 11행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로, 5면 3~4행 ‘을 제29, 30호증’을 ‘을 제29호증’으로, 5면 하 9행 ‘걸쳐’를 ‘거쳐’로, 6면 하 1행 ‘충분히’를 ‘최대한’으로, 7면 하 8~7행 ‘2001년 … 머물렀다’ 부분을 ‘참가인들의 경우 2001년 월 평균 약 1,450톤이던 것이 2004년에는 월 평균 약 674톤에 머물렀다’로, 10면 하 7~6행 ‘원고들은 … 복귀한다고’ 부분을 ‘노동부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 1, 2는 종전 부서에 복귀하고 원고 3은 전환배치된 곳에서 작업하겠다고’로, 17면 하 7행 ‘강원지방노동원회가’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가’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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