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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북개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진)

변론종결

2007. 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52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1999. 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행정 4급 직원으로서 인사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2006. 2. 20. 원고를 해임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4. 2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6. 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5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1. 2. 위 기각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0. 10월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745-1 등 7필지에 현대에코르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의 공동주택분양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기획예산부장 소외 2(행정 2급)는 2001. 1월 중순경 위 아파트 분양에 관한 홍보물 인쇄를 발주하면서 당시 기획예산팀 소속 홍보담당 직원이었던 원고에게 ‘인쇄작업을 수주하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만한 인쇄업체를 물색하라’고 지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인쇄업체인 이제커뮤니티의 대표이사 소외 3을 당시 참가인의 기획예산팀장이었던 소외 1(행정 3급)에게 추천한 후, 2001. 1월경부터 2002. 2월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소외 3 등으로부터 인쇄물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 등으로 총 6,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참가인의 직원들인 소외 4(행정 4급)와 소외 5(행정 5급)는 그 중 1차례( 소외 4, 500만 원) 또는 2차례( 소외 5, 총 1,000만 원)의 금품전달에 관여하였다.

(3) 참가인은 2005. 1월경 위와 같은 소외 1, 2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와 관련하여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관련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원고도 그 무렵 참고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았다. 한편, 위 수사사실은 당시 신문·방송 등의 지역언론을 통하여 일반에 보도되었다.

(4) 그 후 2005. 6. 23. 전주지방법원 2005고단57, 2005고단173(병합), 2005고단200(병합)호 사건에서 위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 등으로, 소외 2는 징역 1년의 형을, 소외 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06. 1. 17.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5노994호 사건에서 같은 죄로, 소외 2는 징역 1년의 형을, 소외 1은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5) 그러자 참가인은 2006. 2. 8. 원고를 비롯한 위 비리행위 관련자들에게 같은 달 16. 그들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2006. 2. 16. 소외 2에 대하여는 파면, 소외 1 및 원고에 대하여는 각 해임, 소외 4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 소외 5에 대하여는 감봉 2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6)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43조(징계의 원칙)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며 징계처분의 양정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다.

2.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4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46조의2(타기관 조사와의 관계)

① 감사원, 전라북도,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신설 2003. 4. 17.).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3. 4. 17.).

제4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신설 2003. 4. 17.).

② 제46조의2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46조의2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3. 4. 17.).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9] 징계양정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비위의 유형\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감봉 감봉, 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경고, 주의, 견책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3(을 8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20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4 내지 6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그의 배임수재 행위를 돕고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원고는 자신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금품의 전달만을 하였으며 위 비위행위 당시 그 부서나 지위상 업무관련 대가 또는 편의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렴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청렴의무 위반에 의도적으로 깊이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참가인의 직원이 부담하는 청렴의무는 반드시 대가 또는 편의제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은 앞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원고에게는 복무규정 제8조, 제1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시효의 만료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는 비위행위를 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징계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뒤늦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뢰에 반한다는 점, 비위행위 이후 새로운 비위행위가 없이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점 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위행위 이후에도 징계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의 위 비위행위 중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에 대한 손상 부분은 참가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2005. 1월경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비로소 그 결과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징계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 당시 그에 대한 징계시효는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 중 금품전달 부분은 2002. 2월경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시효는 인사규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2004. 2월경 또는 2005. 2월경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소외 1, 2 등의 금품수수사실 및 원고의 금품전달사실은 계속하여 은폐되어 오다가 2005. 1월경 검찰수사가 개시되면서 비로소 참가인에게 알려진 점, ②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는 소외 1, 2 등의 금품수수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그들에 대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소외 1, 2 등에 대한 형사항소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들의 금품수수행위가 사실상 확인되자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밟고 원고를 같은 징계절차에서 징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위 금품전달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지는 아니한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은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가 위 검찰수사 당시 참고인으로서만 조사를 받았다는 점, 참가인이 2005. 2월경 검찰로부터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점, 검찰이 수사개시 당시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참가인이 위 검찰수사나 형사재판 중에도 위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 있었다는 점 등)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가사 위 금품전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는 그 대상액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② 원고는 상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인쇄업체를 직접 추천하였고, 검찰수사 당시 자신이 소외 2와 상의하여 법무사 등이 아닌 인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라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위 비위행위로 인하여 다른 동료직원들에게까지 타락의 기회를 제공한 점, ⑤ 원고가 위 비위행위로써 관여한 범죄혐의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품위가 크게 실추되었던 점, ⑥ 참가인은 공기업으로서 그 업무수행에 있어 공공성 및 청렴성이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점 등에 원고의 직책, 전력이나 위 비위행위의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인쇄업체의 추천 또는 금품의 전달을 거부한 적이 있는 점,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최초의 금품거래는 원고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점, 위 12차례의 금품전달 중 3차례에는 소외 4, 5가 관여한 점, 소외 3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소외 1이 이 사건 해고 당시 해임으로 의결된 점, 원고가 수수한 금품이 없는 점 등)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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