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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036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2015. 11. 20.)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판결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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