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병합사건 상대방),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외 3인)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5인)
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4
변론종결
2006. 9. 26.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의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1은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에게 286,850,912원 및 위 돈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187,325,231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각 2004. 9. 16.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98,525,681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2006.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2, 3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에게,
가.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2는 2,893,388,729원 및 위 돈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2,892,388,729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각 2006.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3은 2,401,430,176원 및 위 돈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2,400,430,176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각 2006.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제1심 판결 중 병합사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1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의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2,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1의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에 대한 항소,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2, 3의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병합사건을 포함하여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의, 나머지는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1,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2,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 2항 중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2000느합61호 사건) : 원고에게,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1,140,961,855원,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피고’라 한다) 2는 10,591,453,987원, 피고 3은 10,559,936,5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0.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병합사건( 2002느합133호 사건) : 피고 1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에 대한 1/2로 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620,000,000원, 피고 2는 3,300,000,000원, 피고 3은 2,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2004.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1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발생 및 법정상속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소외 2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59. 6. 10. 병합사건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고 한다) 4를, 1962. 4. 2. 원고를 낳았다.
(2) 소외 2는 1963. 9. 3. 망 소외 1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망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상대방 4(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소외 2와 원고 등은 소외 1의 호적에 그의 처 및 자로 각 등재되었다.
(3) 그 후 망 소외 1의 모 망 소외 3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외 2와 망 소외 1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은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외 2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65. 7. 15.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소외 2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그 상고를 취하하여 혼인무효확인판결은 확정되었고, 원고 등은 혼인외의 자로 되었다.
(4) 망 소외 1은 혼인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인 1967. 6. 1.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68. 3. 18. 피고 2를, 1970. 6. 26. 피고 3을 낳았다.
(5) 한편, 망 소외 1은 위 혼인무효확인판결 확정 후에도 원고 등이 여전히 자신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자 1967년 서울가정법원 67드877호 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1968. 9. 6. 망 소외 1이 1963. 9. 3.자로 원고 등을 자로 한 인지(출생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하였으며, 그 심판은 1968. 9. 21.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그 무렵 망 소외 1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6) 망 소외 1은 1994. 11. 30. 사망하였고, 원고 등은 1995. 1. 4. 서울가정법원 95드461호 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은 1996. 12. 5. 원고 등을 망 소외 1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보조참가인이었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7르89호 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8. 11. 6.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8므1698호 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99. 10. 8.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상속분상당가액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라 출생 당시에 소급하여 망 소외 1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이미 피고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미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협의분할하였는바, 인지의 소급효로써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 및 상대방 4를 상대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 그 자체의 재분할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1014조 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한다.)에 상응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처인 피고 1은 3/11지분,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2, 3, 상대방 4는 각 2/11지분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다. 제척기간 경과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액 중 피고들 1인당 각 1,0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1014조 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99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 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 및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피인지자는 자신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0. 7. 1. 서울가정법원에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위 인지판결이 확정된 1999. 10. 8.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02. 10.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14조 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면서 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한 후 그 가액의 일부로 우선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그 후 이미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 10. 29., 2004. 1. 28. 및 2004. 8. 11. 3회에 걸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주위적 청구였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취하하고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만을 유지하면서 그 청구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살피건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속성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상속재산 전부로 하되 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한 후 그 가액의 일부만을 제척기간 경과 전에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척기간 경과 후에 확장된 청구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소멸시효의 경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등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는 감정결과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그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이러한 경우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고에게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하여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제척기간 미준수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예측가능한 최대한도의 청구를 미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소멸시효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확장된 청구와 이에 수반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 일부 청구는 그 취지로 보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일부 청구와 동일성을 가지는 확장된 청구와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상속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하여 처음부터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었으므로 확장된 청구액 부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 자료와 감정결과가 서로 다른 점,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에 관한 자료 없이는 청구액을 확정하기 어려운데 상속세 신고 자료에는 위 가액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상속세 신고 자료 등만으로는 청구액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의칙 위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전제하에서 망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망 소외 1에게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도 이 사건에서 다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망 소외 1, 3(이하 ‘망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위자료지급 및 원고 등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서울가정법원 65너911 조정신청사건에서 1966. 1. 17. 소외 2는 원고 등이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 등은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2에게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지번 생략) 대 46평(152.1㎡) 및 지상 주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을 대리한 소외 2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청구한 양육자지정 등 청구사건에서 1968. 9. 19. 원고 등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 등은 망 소외 1에게 더 이상의 금원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실, 망 소외 1 등이 위 임의조정 및 재판상 화해 무렵 소외 2 및 원고 등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그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그 효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8. 4. 6. 선고 65다139, 140 판결 참조), 소외 2가나 원고 등이 망 소외 1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전제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추가적인 금원 지급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서도 후에 다시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합의에 반하여 위 각 청구를 하였더라도 이것이 곧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화해 후 망 소외 1과 사실상 부자관계를 단절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후 망 소외 1로부터 추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청구의 동기 및 경과, 망 소외 1의 의사, 피고들과 상대방 4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확정
가.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만이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아직 분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할 경우 그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을 완료한 상속재산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2000. 9. 14.자 및 2000. 11. 15.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망 소외 1 사망 후인 1995년초경 협의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3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귀속자에게 분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이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아직 분할되지 아니한 채 망 소외 1 명의로 남아 있는 각 부동산(원고의 2001. 4.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참조)이나 망 소외 1의 부 망 소외 5, 조부 망 소외 6 명의로 남아 있는 각 부동산(위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4의 각 기재 참조)은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이 산정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당사자들의 주장(위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 중 일부 부동산이 중복되어 가액이 산정되었다는 주장 및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는 망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배당금 및 차임이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명칭 1 생략)호텔, (명칭 3 생략), (명칭 2 생략), (명칭 4 생략) 등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발생한 배당금(피고 1 55,024,740원, 피고 2 7,976,069,630원, 피고 3 4,016,516,280원)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임료 상당 수익(합계 1,512,957,661원)도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2) ㈎ 먼저, 피고 1은 망 소외 1로부터 (명칭 1 생략)호텔 등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고, 피고 2는 망 소외 1로부터 (명칭 1 생략)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 2 생략), (명칭 3 생략), (명칭 4 생략)의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이 (명칭 1 생략)호텔 등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고, 피고 2가 (명칭 1 생략)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 주장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14조 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가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된다.
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한 주식 및 부동산에서 비롯된 배당금과 임료 상당 수익을 민법 제1014조 에 기한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명칭 5 생략) 주식회사의 주식이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중 (명칭 5 생략) 주식회사의 주식 9,240주는 망 소외 1의 뜻에 따라 재단법인 의령옥씨장학회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거나 이미 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식은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2000. 9. 14.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사망 전 위 회사 주식 16,94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1은 소외 7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 사망 후인 1995. 3. 29. 위 장학회를 설립하자 그 다음날인 1995. 3. 30. 망 소외 1의 뜻에 따라 위 장학회에 위 회사 주식 7,700주를 무상으로 기부한 후 1995. 5. 18. 나머지 9,240주만을 자신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 소외 1의 뜻이 위 7,700주 외에 나머지 9,240주까지 위 장학회에 기부하는 의사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망 소외 1의 뜻이 나머지 주식 역시 위 장학회에 기부하는 것이었고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외 7 등과 사이에 위 기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장학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비로소 제3자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생전에 (위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 위 장학회에 위 주식을 양도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당시 피고들의 상속채무로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나머지 주식이 상속채무라고 할 경우 피인지자 등도 상속채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채무를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이 사건에서 피고 1의 상속채무이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주식을 상속분상당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가. 가액의 산정
을 제22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이대창의 감정결과의 일부, 당심 감정인 정원보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2000. 9. 14.자 및 2000. 11. 15.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04. 7. 28.자 사실조회결과의 일부, 당심의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인 1994. 11. 30. 기준 가액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6. 9. 26. 기준 가액, 일부 상속재산(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제2목록 기재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일인 2002. 3. 31. 기준의 가액(위 감정평가일 이후 그 가액이 변동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위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인한다)은 별지 제1, 2목록 각 가액란 기재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보충한다.
나.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가액 환산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 중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이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 재산, 즉, 피고 1이 분할받은 현금, 예치금, 국채, 피고 2가 분할받은 퇴직금의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상속개시일과 변론종결일의 각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에 ‘121.9(200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당심 변론종결일이 속한 2006. 9.의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는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각 소비자물가지수는 모두 위와 같다.)/79.7(1994. 11.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본다.
다. 피고 2, 3이 분할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
(1)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들을 고려하여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는 결국 그 평가방법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①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시행령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었다)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것이다)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이다)를 단순평균하도록 하고 있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그 비율을 2:3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②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업가치로 보는 자산가치평가법, ③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미래의 현금창출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치를 기업의 가치로 보는 것으로서 평가대상 기업과 유사한 표준기업을 선정한 후 이와 비교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시장가치법, ④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향후 얼마의 수익과 현금흐름을 창출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미래 주주의 입장에서 처분가능한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자본비용을 적용하여 기업의 내재가치를 산출하는 미래현금할인법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이대창의 감정결과 및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04. 7. 2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2가 분할받은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 주식, 피고 3이 분할받은 (명칭 1 생략)호텔 주식, (명칭 2 생략) 주식회사 (명칭 변경과정 생략) 주식, (명칭 3 생략) 주식회사 (명칭 변경과정 생략) 주식, (명칭 4 생략) 주식회사 (명칭 변경과정 생략)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으로서 위 감정인은 위 각 회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위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사실(자산가치평가법에 따른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는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높아 순손익가치가 낮고 순자산가치가가 높으면 그 주식은 순자산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의 경우에 땅값이 높은 명동에 위치하였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자산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매출액에 비하여 영업용 자산의 유지, 관리비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 그 수익가치가 자산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순자산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산술적인 의미만 있을 뿐인데, 실제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처분할 경우 제반 거래비용 및 법인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그 주주에게 순자산가치 만큼의 이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은 많이 보유하였으나 그에 비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는 점, (명칭 3 생략) 주식회사는 원래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지번 생략)과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외 76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년경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외 76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후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지번 생략)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그 자산가치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2004. 7. 28.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인 이대창의 감정결과 및 위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순자산가치만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실제 시가보다 과대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당심 감정인 정원보에 대한 감정결과와 당심의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채택하기로 하는바, 이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및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 6. 30.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라. 상속세의 공제 여부 및 그 가액
(1) 피고들은,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고들이 기분할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14조 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되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피인지자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피인지자 등으로 하여금 그 상속분상당가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 피인지자 등이 청구할 수 있는 상속분상당가액은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재산적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재산의 취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민법 제1014조 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위 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 이와 같이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미 납부한 상속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가감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다시 위 상속세액의 변론종결일 기준 환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보아 피인지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상속분액, 즉 상속분상당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상속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가감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역시 상속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을 근거로 피인지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상속분액, 즉 상속분상당가액을 산정한 후 그 가액에서 위 상속세액 중 피인지자 등이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을 공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최종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납부한 상속세액 상당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전자의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 나아가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28호증, 을 제49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1996. 1. 31.부터 2000. 12. 21.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금 26,056,600,510원의 상속세를 연부 연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을 제28호증의 제24번의 납부일은 1997. 12. 30.의 오기이다), 그 각 납부된 상속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상속개시일과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이다.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납부금액에 ‘79.7(1994. 11.의 소비자물가지수)/각 납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이고,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위 각 납부금액에 ‘121.9(2006. 9.의 소비자물가지수)/각 납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인데, 계산하여 보면 그 합계액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각 23,242,901,236원 및 35,549,682,068원이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신고 지연 및 납부지연이 없음을 전제로 결정된 상속세 20,590,516,437원을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종류가 많아 그 평가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정된 상속세액은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어서 피고들이 일시에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제로 그 결정된 상속세액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여 감액경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을 제20, 22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실제 납부한 상속세를 기준으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들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보수 27,000,000원도 상속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의 위 비용이 상속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 1이 분할받은 주식의 가액
(1) 을 제48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이대창의 감정결과(감정평가서 641면 이하), 당심의 제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 1이 분할받은 상장주식 가운데 동성, 동성1신, 한화(경인)에너지, 한보철강, 오리온전기, 동서증권, 동서증권(우), 동화은행 주식은 감정평가일을 전후하여 상장폐지된 사실, 제일은행 주식에 대하여 1998. 1. 31., 1999. 7. 9. 및 1999. 12. 29. 3회에 걸쳐 감자가 있었고, 1999. 7. 9. 감자 당시 주식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소각을 하였는데, 피고 1이 별도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5. 4. 22. 제일은행은 상장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주식의 이후 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주식의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일응 0원으로 본다. 그리고 동화은행 주식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 역시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0원으로 본다.
(2) (명칭 5 생략) 주식회사 주식의 상속개시일 또는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없는바,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 주식 9,240주의 가액이 일응 187,756,800원 정도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위 주식의 가액이 213,767,4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가액을 그대로 상속개시일 및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보기로 한다.
바. 피고 2가 분할받은 퇴직금의 가액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1994. 12. 24.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로부터 망 소외 1에 대한 퇴직공로금 명목으로 565,974,400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및 1997. 8. 11. 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86,986,01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세금은 상속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위 세금의 퇴직금 수령일 기준 환산액인 164,696,286원{186,986,010원 × 79.8(1994. 12.의 소비자물자지수)/90.6(1997. 8.의 소비자물가지수)}을 공제하기로 하되, 세금이 공제된 퇴직금 401,278,114원(565,974,400원 - 164,696,286원)은 그 수령일인 1994. 12. 24.이 상속개시일인 1994. 11. 30.과 근접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금액 환산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으로 본다.
사. 피고 3이 분할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
(1) 갑 제5호증의 16 내지 19,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인 1995. 11. 20. 고양시에서 별지 제1목록 제16 내지 19번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피고 3에게 그 보상금으로 합계 172,874,2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위 보상금을 환산한 금액인 253,896,037원{172,874,250원 × 121.9(2006. 9.의 소비자물가지수)/83.0(1995. 11.의 소비자물가지수)}으로 한다.
(2)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6, 99 내지 105번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세로 물납되었으므로 상속분상당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내지 6, 99 내지 10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이 1996. 1. 31. 상속세로 물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8호증, 을 제49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물납된 상속세액은 이미 앞에서 공제한 상속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아. 양도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
피고들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후에 이를 처분할 경우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 에 의한 가액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 등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 등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93다12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소결
(1) 피고 1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합계 2,374,818,478원, 당심 변론종결일(다만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은 합계 2,657,969,529원이다(별지 제2목록 참조).
(2) 피고 2가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합계 20,488,134,074원, 당심 변론종결일(다만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은 26,491,985,829원이다(별지 제2목록 참조).
(3) 피고 3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24,282,109,662원(5,956,462,580원 + 18,325,647,082원), 당심 변론종결일(다만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16 내지 19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은 27,749,658,787원(6,533,803,937원 + 21,215,854,850원)이다(별지 제1, 2목록 참조).
(4) 위와 같이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23,902,160,978원{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 47,145,062,214원(2,374,818,478원 + 20,488,134,074원 + 24,282,109,662원) - 상속세의 상속개시일 기준 환산액 23,242,901,236원}이고, 당심 변론종결일(또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평가일) 기준으로 21,349,932,077원{상속재산의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56,899,614,145원(2,657,969,529원 + 26,491,985,829원 + 27,749,658,787원) - 상속세의 변론종결일 기준 환산액 35,549,682,068원}이다.
4. 피고 1의 기여분의 결정청구
가. 피고 1은,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호텔에 매일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명칭 2 생략) 주식회사, (명칭 3 생략) 주식회사, (명칭 4 생략) 주식회사의 각 이사로 재직하면서 망 소외 1과 협의하여 위 각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실제 위 호텔의 자금을 채권 등에 투자하게 하여 호텔의 유동자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으로 위 각 회사의 자산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5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2) ㈎ 살피건대,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6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종훈, 신용구, 당심 증인 임완재의 증언은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1967. 12. 21.부터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의 감사로, 1969. 3. 15.부터 위 호텔의 이사로, 1985. 9. 2.부터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71. 5. 17.부터 (명칭 2 생략) 주식회사의 이사로, 1971. 4. 19.부터 (명칭 3 생략) 주식회사 및 (명칭 4 생략) 주식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 피고 1이 (명칭 1 생략)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1985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유동자산이 약 180억 가량 증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갑 제15, 16, 17호증, 갑 제30호증의 10, 11,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동훈, 당심 증인 정하록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생존시 소외 4로 하여금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소외 4가 호텔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는데, 소외 1은 매일 호텔에 출근하거나 소외 4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소외 4로부터 호텔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 피고 1은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피고 2가 군복무중이고, 피고 3이 미국에 유학중인 관계로 소외 4를 1995. 11. 1.부터 1999. 8. 25.까지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명칭 1 생략)호텔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 피고들이 소외 4가 망 소외 1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거액의 무기명채권, 주식 등을 함부로 횡령하였다면서 소외 4를 형사고소한 사건(위 사건은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68, 172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과 관련하여, 피고 1은 2003. 2. 19. 및 2003. 4. 23.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망 소외 1이 생존시 (명칭 1 생략)호텔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고, 자신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망 소외 1의 사망 후에는 소외 4가 (명칭 1 생략)호텔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 2, 3 또한 위 2006고합168, 172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1이 (명칭 1 생략)호텔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기여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5.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상대방 4의 특별수익
(1)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상대방 4가 1983. 4. 23. 망 소외 1로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지번 생략) 대 155.4㎡ 및 지상 목조 와즙 단층 주택 중 각 1/2지분씩을 증여받은 사실, 원고 등이 1988. 9. 3. 위 대지 및 주택을 매도한 사실, 그 후 위 주택은 철거되고 위 대지상에 2층 주택이 신축된 사실 및 위 대지의 상속개시일인 1994. 11. 30. 기준 가액이 238,072,8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등은 위 대지 각 1/2지분의 가액인 각 119,036,400원(238,072,800원 × 1/2)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위 단층 주택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2) 피고들은, 원고 등이 위 특별수익 외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한양아파트 (동호수 1 생략), 같은 동 448 현대아파트 (동호수 2 생략),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지번 생략) 대 152.1㎡ 및 그 지상 주택의 각 1/2지분씩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거나 그 매수대금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고 그 외에도 추가로 유학자금 및 (상호 생략) 한식점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그 가액 및 증여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한양아파트 및 현대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제1의 라.항 참조), 소외 2가 망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장충동1가 대지 및 지상 주택을 무상으로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에 별개의 분쟁이 진행중이었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 2가 위 대지 등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 등이 위 대지 등을 특별수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83. 5.경 원고 등에게 유학경비 3,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유학경비 정도의 금액을 두고 원고 등이 이를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 소외 1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유학경비를 원고 등에게 지원한 사실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을 제43호증의 기재 및 을 제4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등이 망 소외 1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효자동 대지 및 지상 주택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이 망 소외 1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등을 주장하지 않는 대가였으므로 불법원인급여이고 망 소외 1의 증여 당시 의사는 상속분을 생전에 미리 증여한다는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위 대지 및 주택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가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 또는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 의사 자체는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의 특별수익
(1) 갑 제32호증의 1, 2, 5, 6 내지 10, 갑 제33호증의 1, 2, 5,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망 소외 1로부터, 1986. 1. 13.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1 생략) 전 1,157㎡ (분할 내역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218㎡,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245㎡를, 같은 해 4. 20. 같은 동 (지번 4 생략) 전 250.96㎡, 같은 동 (지번 5 생략) 전 129.21㎡,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1,722㎡를, 같은 해 5.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목화아파트 (동 호수 생략) 등 합계 190,330,000원(위 중산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의 토지 77,870,000원 + 위 중산동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의 토지 69,960,000원 + 위 목화아파트 42,500,000원)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별지 제6목록 제1항과 같이 1986. 6. 16.부터 1990. 4. 2.까지 사이에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58,046,841원(갑 제33호증의 5에 기재된 158,046,741원은 계산상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을 증여받은 사실, 피고 1은 위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1 생략)외 5필지와 위 목화아파트를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로 1990. 12. 31.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292,018,652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1 생략)외 5필지와 목화아파트, 현금 158,046,741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특별수익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이대창의 감정결과, 당심의 감정인 이대창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가격은 244,855,600원이고, 위 목화아파트의 상속개시당시가격은 118,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중산동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평가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증여당시 가액 69,960,000원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상속개시당시로 환산하면 116,162,749원{69,960,000원 × 79.7(1994. 11.의 소비자물가지수)/48.0(1986. 4.의 소비자물가지수)}이고, 위 158,046,741원에 대한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별지 제6목록 제1항과 같이 각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79.7(1994. 11.의 소비자물가지수)/각 납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240,888,211원이다. 따라서 피고 1이 특별수익한 재산의 합계는 719,906,560원(244,855,600원 + 118,000,000원 + 116,162,749원 + 240,888,211원)이다.
(2) 원고는, 그밖에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는 각 부동산(원고의 2001. 4.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제6목록 제1 내지 15, 20, 21, 23 내지 27 기재 각 부동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 20, 21, 23 내지 27의 각 기재 참조)도 피고 1이 그 매매대금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 1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이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근로소득으로 198,249,560원을, 배당소득으로 9,223,5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갑 제33호증의 1, 2의 기재 참조), 원고 주장의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400여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 1의 소득으로 이를 부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2호증의 1 내지 7, 10, 11의 각 기재 참조), 망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원고 주장의 위 각 부동산을 특별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2, 3의 특별수익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1, 갑 제11호증의 28 내지 42, 갑 제3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사망 전, 피고 2에게 별지 제5목록 제50 내지 141, 150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3에게 별지 제5목록 제1 내지 49, 162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2, 3에게 별지 제5목록 제142 내지 149, 163, 164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을 각 증여한 사실, 피고 2는 별지 제6목록 제2항과 같이 1987. 11. 12.부터 1990. 4. 2.까지 사이에 모두 41회에 걸쳐 망 소외 1로부터 합계 69,829,516원을 증여받았고, 피고 3은 같은 목록 제3항과 같이 1987. 11. 25.부터 1990. 4. 27.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망 소외 1로부터 합계 65,296,692원(갑 제35호증의 4의 기재에 기재된 65,266,692원은 계산상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2, 3은 위 각 부동산 및 현금을 특별수익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2, 3이 특별수익한 각 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이대창의 감정결과 및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03. 7. 1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 중 제5목록 제52번 부동산의 가액은 4,647,919,500원이고, 위 감정결과 중 제5목록 제134, 135번은 각 제113, 18번과 중복된다.), 피고 2가 특별수익한 각 부동산의 가액은 8,918,557,710원[제50 내지 141번 합계액 8,203,993,610원 + 제150 내지 161번 합계액 498,200,500원 + 제142 내지 149, 163, 164번의 각 1/2지분 합계액 216,363,600원{(248,700,400원 + 82,286,400원 + 101,740,400원)/2}]이고, 피고 3이 특별수익한 각 부동산의 가액은 3,702,758,570원[제1 내지 49번 합계액 3,243,444,970원 + 제162번 242,950,000원 + 제142 내지 149, 163, 164번의 각 1/2지분 합계액 216,363,600원{(248,700,400원 + 82,286,400원 + 101,740,400원)/2}]이다. 또한 피고 2, 3이 각 증여받은 금융자산에 대하여 ‘79.7(1994. 11.의 소비자물가지수)/각 납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별지 제6목록 제2, 3항과 같이 피고 2가 100,195,380원이고, 피고 3이 92,894,984원이다. 따라서 망 소외 1로부터 특별수익한 재산의 합계는 피고 2가 합계 9,018,753,090원(8,918,557,710원 + 100,195,380원), 피고 3이 3,795,653,554원(3,702,758,570원 + 92,894,984원)이다.
(2) 피고들은, 피고 2, 3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위 각 부동산의 특별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 3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특별수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세금은 위 각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속 보유 여부 등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달라지는 비용이므로 이를 특별수익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 한편 원고는 피고 2의 금융자산 333,232,631원도 위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이를 특별수익재산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4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 2, 3의 특별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변론종결일이 그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이러한 증여 및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액의 산정 기준시는 상속개시일이 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망 소외 1로부터 원고 등과 피고들이 특별수익한 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은, 원고 및 상대방 4가 각 119,036,400원, 피고 1이 719,906,560원, 피고 2가 9,018,753,090원, 피고 3이 3,795,653,554원이고, 그 합계는 13,772,386,004원이다.
6.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범위
가. 원고의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
이 사건에서 간주상속재산의 가액은,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에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의 상속개시일 기준 환산액을 공제한 금액인 23,902,160,978원과 원고 등과 피고들이 특별수익한 재산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인 13,772,386,004원의 합계액인 37,674,546,982원이다.
(2) 법정상속분액
위 간주상속재산에 대한, 피고 1의 법정상속분액은 10,274,876,449원(간주상속재산 37,674,546,982원 × 법정상속분 3/11), 원고, 상대방 4, 피고 2, 3의 법정상속분액은 각 6,849,917,633원(간주상속재산 37,674,546,982원 × 법정상속분 2/11)이다.
(3) 수정된 상속분
① 원고 및 상대방 4 : 각 6,730,881,233원(법정상속분액 6,849,917,633원 - 특별수익 119,036,400원)
② 피고 1 : 9,554,969,889원(법정상속분액 10,274,876,449원 - 특별수익 719,906,560원)
③ 피고 2 : - 2,168,835,457원(법정상속분액 6,849,917,633원 - 특별수익 9,018,753,090원)
④ 피고 3 : 3,054,264,079원(법정상속분액 6,849,917,633원 - 특별수익 3,795,653,554원)
(4)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의 구체적 상속분
위 계산에 의하면 피고 2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그의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다. 초과특별수익의 안분액은 피고 1이 722,945,152원(2,168,835,457원 × 3/9), 원고, 상대방 4, 피고 3이 각 481,963,434원(2,168,835,457원 × 2/9)이 되고,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 및 상대방 4 : 각 6,248,917,799원(6,730,881,233원 - 안분액 481,963,434원)
② 피고 1 : 8,832,024,737원(9,554,969,889원 - 안분액 722,945,152원)
③ 피고 2 : 0원
④ 피고 3 : 2,572,300,645원(3,054,264,079원 - 안분액 481,963,434원)
(5) 구체적 상속분 비율
① 원고 및 상대방 4
: 각 6,248,917,799원(구체적 상속분)/23,902,160,980원(구체적 상속분의 합계)
② 피고 1
: 8,832,024,737원(구체적 상속분)/23,902,160,980원(구체적 상속분의 합계)
③ 피고 3
: 2,572,300,645원(구체적 상속분)/23,902,160,980원(구체적 상속분의 합계)
(6) 최종상속분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또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평가일) 기준 가액에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의 변론종결일 기준 환산액을 공제한 금액인 21,349,932,077원에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곱하여 최종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및 상대방 4
: 각 5,581,669,819원{21,349,932,077원 × (6,248,917,799원/23,902,160,980원)}
② 피고 1
: 7,888,957,337원{21,349,932,077원 × (8,832,024,737원/23,902,160,980원)}
③ 피고 2 : 0원
④ 피고 3
: 2,297,635,100원{21,349,932,077원 × (2,572,300,645원/23,902,160,980원)}
(6) 소결
이와 같이 원고의 최종상속분이 5,581,669,819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금액을 상속분상당가액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피고들 사이의 안분액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상속분상당가액의 피고들 사이의 안분액과 관련하여, 2003. 10. 29.자 및 2004.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여 안분할 것을 구하였다가 2004.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르러서는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과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우선 피인지자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피인지자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안분비율을 임의로 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인지자 등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들간의 분할비율이 반드시 법정상속분과 상응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임의로 상속분을 수정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정하여지게 되는바,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이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을 완료한 경우 피인지자 등은 그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비율, 즉 협의 또는 심판에서 정한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분상당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그 가액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피인지자 등이 그 결과를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여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인지자 등으로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다가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하는 것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비로소 취득한 이익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청구라고 할 것이나, 특별수익이 상속분의 선급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넓은 의미에서 당해 특별수익 역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비율에 따른 안분 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이 때 민법 제1016조 소정의 담보책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비율에 따른 안분액과 분할비율에 따른 안분액과의 차액을 서로 정산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안분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3,902,160,978원에 대한 피고들의 안분 비율이, 피고 1 1,204,013,546원( 23,902,160,978원 × 2,374,818,478원/47,145,062,214원), 피고 2 10,387,316,418원(23,902,160,978원 × 20,488,134,074원/47,145,062,214원), 피고 3 12,310,831,013원(23,902,160,978원 × 24,282,109,662원/47,145,062,214원)이고, 여기에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합산하면, 피고 1 1,923,920,106원(1,204,013,546원 + 719,906,560원), 피고 2 19,406,069,508원(10,387,316,418원 + 9,018,753,090원), 피고 3 16,106,484,567원(12,310,831,013원 + 3,795,653,554원)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안분 비율은, 피고 1 ‘1,923,920,106/37,436,474,181(1,923,920,106 + 19,406,069,508 + 16,106,484,567)’, 피고 2 ‘19,406,069,508/37,436,474,181’, 피고 3 ‘16,106,484,567/37,436,474,181’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속분상당가액의 원금은 피고 1 286,850,912원(원고의 최종상속분 5,581,669,819원 × 1,923,920,106/37,436,474,181), 피고 2 2,893,388,729원(5,581,669,819원 × 19,406,069,508/37,436,474,181), 피고 3 2,401,430,176원(5,581,669,819원 × 16,106,484,567/37,436,474,181)이다.
다. 지연손해금
나아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지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피인지자 등에 대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채무 역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지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상속분상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인 변론종결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2. 10.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면서 그 가액의 일부로 우선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3회에 걸쳐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2002.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각 1,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각 1,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이 위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0. 12.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인용금액 중 위 각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위 인용금액 이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2003.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원고는 위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1에 대하여는 7,692,036,935원, 피고 2, 3에 대하여는 각 5,128,024,623원의 원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10. 31.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지체책임도 2002.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원고가 위 청구취지 변경당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상당가액청구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상속분상당가액은 감정을 통하여 확정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미리 밝힘으로써 상속분상당가액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지라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2002.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피고들이 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상속분상당가액으로서, ① 피고 1은 286,850,912원 및 위 돈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나머지 187,325,231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 9.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98,525,681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2는 2,893,388,729원 및 위 돈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나머지 2,892,388,729원에 대하여는 위 2003. 10. 3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3은 2,401,430,176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2.부터, 나머지 2,400,430,176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위 2006.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러므로 피고 1의 기여분결정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관한 본소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 2, 3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며,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항소,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항소, 피고 2, 3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