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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4. 15. 선고 81구65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2]
판시사항

건강했던 자가 직무상 과로가 겹쳐 직무수행 이외의 시간에 사망한 경우 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중한 직무로 인하여 극도로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까지 하여 끝내는 사망에 이른 경우 그와 같은 건강을 해친 직무상의 과로도 사망원인을 급속히 유발 또는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니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피고

총무처장관

주문

피고가 1981. 5.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소외 1에 대한 순직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5. 1.자로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 1에 대한 순직부결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건강진단카드) 같은호증의 3(경위조사서), 같은호증의 7(실적확인서), 갑 제5호증(순직부결통지서), 갑 제9호증의 3(결정서), 갑 제10호증(호적등본), 갑 제11호증(사망진단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4(경위진술서), 갑 제13호증의 2(목격자진술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소외 1의 유족(처)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49조 의 각 규정에 따라 공무원인 망 소외 1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였다 하여 그의 소속기관장인 (명칭 생략)시장의 확인을 얻어 1981. 2.경 피고에게 유족일시금 및 순직부조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던바,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망 소외 1은 심이첨판협착증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그 질병은 의학적으로 보아 본인의 신체적 조건에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며, 달리 공무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가 그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질병을 자연악화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시켜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본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망 소외 1은 1938. 10. 24.생으로 평소 건강한 체질이어서 별다른 신체상 질병이 없었고, 1980. 8.경의 건강진단의 결과도 종합소견이 모두 정상이었는데 1980. 10. 1.자로 (명칭 생략)시 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에 보직된이래 그가 민원실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면서 폭주하는 민원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1980. 11.경부터는 야간 및 공휴일의 민원업무처리제의 실시방침에 따라 (명칭 생략)시 지적과장과 2교대로 이를 지도, 감독하여 그해 10월부터 그가 사망한 12월까지 사이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무려 41,698건으로 1일 평균 556건씩 처리하여야 할 형편이었는데다가 일선행정지도차 1일 2 내지 3개동에 출장까지 하여야 했는가 하면, 당시 전라남도에 의한 주민등록증 활용확대 및 민원서류감축방안의 지시에 따라 (명칭 생략)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명칭 생략)시의 국영 및 민영방송국에의 계몽대담프로에 출연까지 하게 되어 시민과장이던 그 스스로가 방송대담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1980. 12. 15. 및 16.에는 민영방송(엠. 비. 씨방송)의, 그달 18.에는 국영 케이. 비. 에스방송의 각 대담방송을 한뒤, 관내 동의 행정지도를 위한 출장을 하는등 격무로 피로가 겹쳐 1980. 12. 18. 15:00경에는 안색이 창백하더니 불편한 몸으로 조퇴하려고 하다가 근무한 뒤 정시 퇴근하여 그날 17:40경에 다시 열이 오르며 온몸의 힘이 빠진 채로 수면을 취하였으나 12. 19. 04:40경에는 더욱 심한 열이 오르면서 의식조차 잃어 즉시 (명칭 생략)시내 성신의원에 입원치료하였으나 중태여서 다시 그날 09:00경 광주 전남의대부속병원에 옮겨 입원치료하였지만 거기에서도 심장 및 호흡중추의 마비로 치료가 어렵다 하여 퇴원권고를 받고 1980. 12. 21. 17:00경 퇴원하여 광주 지산동소재 동생집에서 그 이튿날 09:00경 심이첨판협착증 및 뇌경색등의 선행사인에 따른 심장 및 호흡중추의 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심이첨판협착증등에 따른 심장 및 호흡중추의 마비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평소 건강하여 1980. 8.경의 건강진단시에도 그러한 신체상의 질병이 없었고 모두 정상이었는데 1980. 10. 1.자 (명칭 생략)시민원실장의 보직을 받은 후로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일선행정지도를 위하여 연일 관내 동에의 출장 이외에도 폭주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의 민원업무처리제실시와 전남도의 주민등록증 활용확대실시 및 민원서류감축지시에 따른 자체실시방안의 수립, 시행과 이에 관한 계몽을 위한 방송대담등 일련의 과중한 직무로 인하여 극도로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까지 하여 끝내는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바, 그와 같은 건강을 해친 직무상의 과로도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을 급속히 유발 또는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니 망 소외 1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하여 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종식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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