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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지연손해금][공1981.4.15.(654),13720]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과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

나.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가. 기본채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인 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이행청구시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채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확장이므로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나.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2는 소외 망 인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들은 원고들의 후견인 과 소외 망인과의 내연관계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자녀들로서 1973.1.5 부산지방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따라 1973.1.9 원고들이 소외 망인의 호적부에 소외 망인의 자녀들로 신고 등재되었고, 소외 망인이 1968.3.31 사망하므로써 원고들도 위 인지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과 같이 소외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지위를 소급하여 취득하게 된 사실, 그런데 소외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조선맥주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들만이 상속한 후 1969.11.6 및 같은 해 11.24에 이를 매각하고 피고들만이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만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피고들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소외 망인의 공동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망인의 사망당시의 상속재산인 위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들만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므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소하여 피고들이 각 그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금원으로 각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 서울고등법원 75르100 판결 )이 선고 확정된 사실과 원고들은 위 사건(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상속재산(주식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각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그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적어도 위 인지심판확정일(1973.1.5)로부터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상속재산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기본채권인 위 상속재산반환채권의 확장이라고 보아야 하니 원고가 본소에서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청구권도 그 원본인 상속재산회복청구권과 성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민법 소정의 단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원고들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인 위 인지심판 확정일(1973.1.5)로부터 3년이 경과된 1978.2.14에 본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본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 전에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본건 청구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본건 청구의 기본채권( 서울고등법원 75르100 판결 에서 인용된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이고(원고들은 위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의 솟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1974.4.26부터 1979.4.18까지의 연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본건 지연손해금채권의 원본이 되는 위 기본채권은 피고들이 이미 처분하여 취득한 원심 설시의 주식매각대금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으로서 이 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본건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은 그 기본채권인 위 설시의 상속회복 청구채권의 확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본건 지연손해금청구권에는 그 기본채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다만 연 5푼 비율의 본건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는 기점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인 1973.1.5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본건 지연손해금 채권의 기본이 되는 위 설시의 기본채권의 이행청구(최고)가 있었던 날, 즉 위 기본채권의 이행을 청구한 소(위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의 소)의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1974.4.26)부터 피고들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 관계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기본채권에 대한 연 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채권은 1974.4.26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999조 의 소정의 재산상속회복 청구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즉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즉 권리행사의 가능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에 걸처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재산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재산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고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 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인지심판 확정일인 1973.1.5에 원고들이 자기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2.22. 선고 76므5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은 본건 지연손해금을 1973.1.5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비록 본건 지연손해금이 1973.1.5 당시에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후인 1974.4.26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데서 마련된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제도의 취지와 제척기간 자체의 제도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본건 지연손해금청구권에 관한 3년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위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가 1973.1.5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1978.2.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본건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이 사건의 소 제기전에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심판결은 지연손해금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판단면에서 본원과 의견을 달리하였으나 이것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함에 귀착되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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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0.24.선고 79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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