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나. 민법 제1014조 의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민법 제1014조 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4조 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나. 민법 제1014조 의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
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바, 민법 제1014조 는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의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 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들은 망 소외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초과분 상당의 상속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이를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과 같이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처분을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이라함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보다 고액이라고 전제하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피고들이 반환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2.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기준이나 기준시점에 관한 판단을 하고,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처분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서, 민법 제1014조 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이 상속재산의 처분가액 내지 처분당시의 가액인지, 상속분청구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인지에 관한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아 처분함으로 인하여 실제 얻었던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민법 제1014조 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 당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 참조), 이 가액은 피인지자등이 상속분을 청구하는 때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 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권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 바, 민법 제1014조 는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의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77.2.22. 선고 76므55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 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상속개시 후의 피인지자인 원고의 존재를 모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은 실제의 처분금액 또는 그 당시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상속분의 가액을 원심변론종결 당시에 근접한 1992.1.1. 당시에 있어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 및 1982.9.28. 선고 80므20 판결 )들은 피인지자 스스로 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구한 사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 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