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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444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7인(소송대리인 김진외 4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21외 8인(소송대리인 김진외 4인)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건설교통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석윤수외 1인)

변론종결

2006. 4.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3, 35, 36, 43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경정 전 피고가 2003. 7. 26. 원고 35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 2003. 7. 21. 원고 36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2003. 7. 26. 원고 23, 43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 23, 35, 36, 4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 23, 35, 36, 43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항소비용 중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 23, 35, 36, 4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경정 전 피고가 별지 ‘원고 명단 및 징계 내용’표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처분내용(소청결과)’란 기재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14쪽 10행의 “〈18〉 원고 18”의 주민등록번호 “( 번호 1 생략)”을 “( 번호 2 생략)”로 고치고, 43쪽 18행의 “그러나” 다음에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6호증의 1, 2, 3, 갑 제177호증의 1, 2, 갑 제17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를 삽입한다.

나. 39쪽 이하의 2.의 라.항 “개별적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난에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1 내지 21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 원고 1 내지 21의 주장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제57조 의 ‘복종의무’, 제58조 의 ‘직장이탈금지의무’는 모두 공무원의 직무수행 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하는바, 위 원고들은 철도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그 전임기간 동안에는 비록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직무수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들 또한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정 전 피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들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하면서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제66조 제1항 단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제66조 제3항 )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20호증(갑 제32호증, 갑 제44호증과 동일), 갑 제150호증의 1, 갑 제1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청은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자의 전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임원은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또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전임자 범위 내에서 전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제16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철도노조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를 선임하여 철도청에 통보하면 철도청장이 이를 허가하여 온 사실, 원고 1 내지 21은 이 사건 파업 당시 철도노조의 전임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나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3927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전임자들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공무원복무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 공무원들의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상응하게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중 노조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동하였고, 위 파업에 스스로 참가하였으며 다른 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선동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위 원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제58조 제1항 의 직장이탈 금지의무에 위반된다.

한편, 노조전임자 제도를 둔 취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한 노조전임자에게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합법적인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까지 노동조합의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 등을 내세워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인정되고, 위 원고들이 철도청장이 내린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복귀시한인 2003. 6. 29. 22:00까지 노조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노조전임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함을 내세우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49쪽 이하의 2. 마. (가)항 중 원고 23, 35, 36, 43에 관한 개별적인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23은 이 사건 파업 당시 수원역지부 지부장, 원고 35은 구로차량지부 지부장, 원고 36은 구로차량지부 총무부장, 원고 43은 광주기관차지부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는바, 위 원고들의 공통된 징계사유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고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 23은 이에 더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파업참가를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2003. 6. 27. 파업결의대회에 조합원 30여 명을 이끌고 참석하였고, 원고 35은 사무실 건물에 플래카드 및 스티커를 걸거나 부착하고 전동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03. 6. 16.부터 17.까지 무단결근하고 철도구조 개혁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였고, 원고 36은 2003. 6. 27. 차량검수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원고 43은 2003. 6. 16.과 17. 양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 모두 종전에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고 2002. 2. 25.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원고 35, 36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 43은 1998. 9. 홍조근조훈장을 받았고, 그 밖에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철도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각 표창을 받은 점(갑 제9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9호증, 갑 제100호증), 원고 35은 이 사건 파업 직전의 결의대회에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이끌고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참석자들은 모두 비번이어서 정상적인 철도운행에 방해를 주지는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의 참석을 강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에 다소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다른 조합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파업에 참가하도록 강요하거나 파업 후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방해하지는 아니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파면이나 해임의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철도노조 지부장 등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에 이른 것은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 23, 35, 36, 43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23, 35, 36, 43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인용하며,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위 원고들 및 원고 23, 35, 36, 4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 명단 및 징계 내용표 생략]

판사 김용균(재판장) 강을환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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