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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03 2014가단19689
사용료 및 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수원시 영통구 E 답 1,527㎡ 중 별지 1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지사장에 대한 2015. 4. 23.자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F이 2011. 5. 19. 수원시 영통구 E 답 1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4. 9. 25.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0.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53, 50, 51,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01㎡(이하, '피고 B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에 설치된 가건물 73㎡, 별지 1 도면 표시 40, 41, 43, 44, 4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설치된 가건물 29㎡를, 별지 2 도면 표시 11, 51, 50, 53을 연결하는 선에 설치된 농업용 그물망 울타리 약 15.2m를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C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54,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3, 20, 21, 5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24㎡(이하, ‘피고 C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별지 1 도면 표시 32, 33, 34, 35, 32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에 설치된 가건물 62㎡, 별지 2 도면 표시 54, 41을 연결하는 선에 설치된 보온덮개 하우스, 별지 2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9를 연결하는 선에 설치된 농업용 그물망 울타리 약 35.4m를 소유하고 있다.

(4) 피고 D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7,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4,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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