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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4774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5. 11. 7. 인천 남동구 I 임야 1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원고 A : 496/696 지분, 원고 B : 200/696지분)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1을 순차로 연결한 ㄱ 부분 565㎡(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② 별지 감정도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16, 17, 18,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26, 27, 28, 29를 순차로 연결한 ㄴ 부분 396㎡(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③ 별지 감정도 표시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19, 20, 21, 22, 23, 24, 25, 59를 순차로 연결한 ㄷ 부분 235㎡(이하 ‘ㄷ 부분’이라 하고, 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① 2005. 5. 1.부터 2016. 4. 3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들의 각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 원고 A에게 피고 E, F, G, H은 각자 22,270,220원,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22,270,220원 중 9,786,744원, 피고 D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22,270,220원 중 19,115,304원, ㉯ 원고 B에게 피고 E, F, G, H은 각자 8,979,927원,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8,979,927원 중 3,946,267원, 피고 D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8,979,927원 중 7,707,7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6. 5. 1.부터 이 사건 부지의 각 점유ㆍ사용 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들은 각자 2016. 5. 1.부터 ㉮ 피고들의 ㄱ 부분에 대한 각 점유ㆍ사용종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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