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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외 46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외 8인)

피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석윤수)

변론종결

2005. 5. 25.

주문

1. 경정전 피고가 별지 ‘원고 명단 및 징계 내용’표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에 원고 21, 31, 33, 44, 45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 및 원고 26, 30, 32, 42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경정전 피고가 별지 ‘원고 명단 및 징계 내용’표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에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처분내용(소청결과)’란 기재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1986. 6. 23. 대구기관차승무사무소 경주분소에 신규임용되어 2002. 8. 8.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직에 있던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입사일자와 소속 부서 및 노동조합에서의 지위가 별지 ‘원고 명단 및 징계 내용’표(이하 별지 표라고만 한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철도노조(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철도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구조개혁법’ 및 ‘철도시설공단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2003. 6.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철도청장(경정전 피고)은, 이 사건 파업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사항이 아닌 철도민영화라는 정부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파업이며, 위 파업으로 말미암아 철도 수송이 마비되고 국민의 불편과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어 철도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었다고 보고, 위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아래 라.항과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도청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시에 '원처분 징계내용‘란 기재와 같이 징계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등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되는 행위로 원고들 사이에 대부분 공통되는바, 아래 (1)항의 행위는 여러 원고들 사이에 공통되는 징계사유이고, (2)항의 행위는 징계요구시에는 징계사유로 제시되었으나 징계의결시에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공통 사유이고, (3)항은 원고들별 해당 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사항이다.

(1) 징계사유

① 2003. 6. 16.부터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까지 총 30회에 걸친 투쟁명령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집단연가 투쟁, 쟁의복 착용, 불법스티커 부착 등을 지시하였다.

② 투쟁명령 제17호를 통하여 2003. 6. 28. 04:00를 기하여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명령을 지시하여 전국의 조합원들이 직장을 이탈하여 불법 파업(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 하였다.

③ 위 ②항의 파업에 스스로 참가하는 한편 위 투쟁명령 제17호를 관련 조합원에게 전달하며 파업에 참여하도록 선동하였다.

④ 2003. 6. 28. 철도청장이 직장 복귀명령을 3회에 걸쳐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동 긴급 업무복귀지시 내용은 주요 언론사의 TV 및 라디오 뉴스방송 등을 통하여 2003. 6. 28. 09:00이후 수회 보도되었고, 특히 파업관련 관계 장관회의 결과 발표내용인 “파업참가자의 최종복귀시한은 2003. 6. 29. 22:00까지이며 동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파면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위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시로 발표되었는데도 조합원 8,000여명과 함께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 징계요구시 징계사유로 제시되었으나 징계의결시에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유

① 2002. 2. 25. 철도노조 파업시 철도노조 간부로서 산하 조직 및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참여하도록 지시·선동하여 2002. 2. 25.부터 2. 27.까지 3일간 조합원 10,017명이 직장을 이탈케 하여 철도청의 정상업무를 방해하였다.

② 위 ①항의 파업에 참가하였다.

(3) 원고들별 사유(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사항)

〈1〉 원고 1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징계요구 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징계의결시에는 2003. 4. 20.자 철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항으로서 징계사유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된다 할 것이다, 이하 다른 원고들에 대해서도 같다) : 2002. 12. 5. 투쟁지침 1호를 통하여 2002. 12. 5.~2002. 12. 6. 양일간 14:00~18:00까지 수색지구 4개 지부에 대하여 태업 투쟁을 지시하는 등 10여 차례의 각종 투쟁지침을 통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음

〈2〉 원고 2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3〉 원고 3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①

〈4〉 원고 4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①

〈5〉 원고 5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① 기재 파업에 가담하기 위하여 승무를 결승하고 2002. 2. 27. 12:30경까지 근무지를 이탈

〈6〉 원고 6

징계사유 : (1)의 ③,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2. 1. 14. 09:30경 소속 사업검수 5팀 사무실에 차량관리원 소외 1 등 5명과 같이 몰려가 불법 스티커 84매를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부착하던 중 기술과장 이정로가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스티커를 붙이는 등 직장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함, ㉡ 2002. 1. 16. 09:30 ~ 09:50까지 사무소 청사 앞에 차량관리원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과 같이 직원 40여명을 모아놓고 2002. 1. 14. 소외 2가 직장상사인 사업검수 5팀장 소외 5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소외 5 팀장에게 사과하라며 직장 내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함, ㉢ 2002. 1. 22. 08:30경 및 같은 해 2. 5. 09:30경 소속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교양실 복도 앞에서 직원 50~60여명을 선동하여 ‘사무소장 소외 6은 물러가라’, ‘ 소외 2를 고발한 소외 5를 사무소에 출근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구호 및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 불법집회를 주관하여 회의를 고의로 방해함, ㉣ 2002. 2. 22. 09:15경 아침조회가 끝난 후 서울차량사무소 소속 선임차량관리장 3명에게 근무지정 복장이 아닌 투쟁복을 착용하록 강요함, ㉤ 2002. 2. 28. 아침 조회가 끝난 후 사업검수 4팀 차량선임관리장 3명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직원들 앞에 나와 공개사과 하라고 협박함으로써 직장상사를 대상으로 품위 손상행위를 자행함, ㉥ 2002. 3. 5. 10:10 ~ 10:25경까지 차량관리원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3 등 직원 총 13명과 함께 소장실로 몰려가 2002. 2. 25. 불법파업에 따른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노조간부들을 고소하였다고 항의하며, 그 중 소외 7은 소장에게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현장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탁자와 쇼파를 치고 위협을 가했으며 소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위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직원 역시 모두 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행사함

〈7〉 원고 7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①

〈8〉 원고 8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①

〈9〉 원고 9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서울철도차량정비창 지방본부 조직국장으로서, 2001. 10. 29. 3대 요구안 관련 ‘저지! 민영화, 개선! 노동조건, 쟁취! 원직복귀’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8m×1m)을 소속장의 게시 승인 없이 소속 정비창 출입구 중 하나인 동문 입구에 게시함, ㉡ 2001. 11. 18. 11:00~12:30까지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된 철도노동자 2차 총력결의대회에서 ‘민영화저지, 해고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은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지상과제다’라는 프랑카드를 걸고 단결투쟁가를 제창하는 집회에 참석, 파업을 선동한 사실이 있음, ㉢ 2001. 11. 19. ‘개선 노동조건, 저지 철도민영화, 쟁취 해고자복직’이 적힌 배지 523개를 직원에게 배부하여 근무 중 패용토록 독려함, ㉣ 2002. 2. 24. 11:00경 정비창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직원 582명을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게 한 후 건국대학교 농성장의 불법파업에 적극 참여토록 주도하여 같은 해 2. 27. 13:00까지 무단결근토록 선동함, ㉤ 2003. 4. 17. 08:00~08:40까지 소속 사무소 동문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투쟁지침에 따라 파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음날(4. 18.)은 퇴근하지 말고 창내 잔류 및 집결지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같은 날 12:00~13:00까지는 구내식당 후문에서 다음날(4. 18) 18:00에 정비창 출정식이 있음을 알리고 파업 일정에 맞추어 파업배낭 등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많은 직원이 참여할 것을 선동하였으며, 삭발을 한 채로 창 내 구내식당 후문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근무를 하였음

〈10〉 원고 10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및 ㉠ 2003. 5. 12. 09:30 소속사무소 소집교육시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지부장의 소개로 연단에 올라 15분 동안 단체교섭에 대한 일부 설명과 소장과 팀장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를 행사하여 교육시간 후 교육팀장이 노조사무실에서 사전 협의 및 시간 단축과 공격적 언어 사용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탁자를 엎어 유리를 깨는 등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였음, ㉡ 2003. 6. 3. 11:00~12:05 외부직원이 포함된 30여명과 함께 노조지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주도하고, 소장실 및 2층 복도를 점거하여 약 10분간 노동가요 및 소장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함

징계요구 사항 : (2)의 ① 및 2003. 4. 1. 소속 운용팀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퇴거지시도 무시하고 승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투쟁복 착용을 강제함

〈11〉 원고 11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12〉 원고 12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및 ㉠ 2003. 5. 27. 14:20경 소속 지부에 ‘사무소장퇴진’, ‘관련팀장 처벌’ 등을 적은 프랑카드를 걸고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농성장에2003. 6. 28. 파업 참가 전까지 가끔씩 참가하였음, ㉡ 2003. 6. 3. 외부직원이 포함된 30여명과 함께 노조지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소장실 및 2층 복도를 점거하여 약 10분간 노동가요 및 소장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함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2. 2. 21.~24.까지의 근무기간 중 정복이 아닌 사복으로 근무하여 정복 착용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음, ㉡ 2003. 4. 1.~2.까지 운용팀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퇴거지시를 무시한 채 승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투쟁복 착용을 강제하였음

〈13〉 원고 13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본인 참가 및 경인선 구간역 직원들을 선동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하게 함)

〈14〉 원고 14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① 및 2001. 12. 23. 12:30~15:20사이 대전역 광장 ‘전국 시설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주도하면서 투쟁사를 통하여 ‘철도 민영화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참석 조합원 800여명에게 총파업을 선동하였음

〈15〉 원고 15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1. 12. 7. 01:10~03:15까지 심야 근무시간에 차량관리원 소외 10 등 23명과 함께 소장실을 점거하고 같은 해 12. 7. 직원 11명의 연가 신청 및 조퇴를 승인하지 못하는 사유를 해명하라며 소장실을 2시간 10여분 동안 점거함, ㉡ 2002. 2. 28. 11:00경 기술1팀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내 집기를 밖으로 들어내 파손하는 등 합계 금 748,000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하였음

〈16〉 원고 16

징계사유 : (1)의 ②

징계요구 사항 : (2)의 ①

〈17〉 원고 17

징계사유 : (1)의 ②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그 파업 종료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노조간부들과 함께 소속직원 200여명을 선동하여 서울차량사무소 청사 앞에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 조합원의 가족에게 직무에 복귀하도록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소속장인 소장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동하였음

〈18〉 원고 18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2003. 6. 29. 15:40경 투쟁구호가 적힌 붉은색 투쟁복 차림으로 일산승무분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였다가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같은 날 저녁 19:00경부터 근무지를 이탈하게 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003. 2. 28. K3291 열차 승무 중 차장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조에서 지급한 투쟁복을 입고 근무하였으며, 이후에도 같은 해 3. 1.~3. 5.까지, 3. 25.~4. 15.까지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투쟁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였음

〈19〉 원고 19

징계사유 : (1)의 ①, ③, ④ 및 2003. 6. 27.~28. 04:00까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불법파업에 가담하도록 선동하였음

〈20〉 원고 20

징계사유 : (1)의 ② 및 ㉠ 2003. 6. 14. 철도노조 홈페이지 영주지역 게시판에 “가자!! 여의도로, 무식한 일방입법 저지하자!!”라는 제목으로 위 원고가 작성한 ‘작은 소식 큰 정보’를 게시하여 같은 해 6. 16.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2003. 6. 28. 총파업 돌입 선언 등)에 조합원 519명이 참가하도록 선동하였음, ㉡ 2003. 6. 23. 14:00~16:30까지 영주역 광장에서 조합원 900여명을 동원하여 영주지방본부 총파업결의대회를 주도하였음, ㉢ 2003. 6. 26. ‘파업배낭 및 개인물품 준비, 같은 해 6. 27. 밤부터 철야 농성 돌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지본 쟁의대책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철도노조 홈페이지 영주지역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파업 참가를 선동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의 ①

〈21〉 원고 21

징계사유 : (1)의 ③(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교선국장으로서 총파업출정식 집회를 파업 전일부터 주도), ④

〈22〉 원고 22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2003. 6. 11.부터 2003. 6. 18.까지 조합원 내몸지키기 실천(병가투쟁)를 주도하였고, 철도노조 위원장투쟁명령 5호에 따라 근무 중 지정복장이 아닌 쟁의복을 착용하고 리본을 패용한 채 근무하였음, ㉡ 2003. 6. 24.~2003. 6. 25. 위원장투쟁명령 10호에 따라 준법투쟁을 실시하며 중식집회에 참석하고, 피켓을 들고 준법투쟁을 독려하는 등 준법투쟁을 주도하였음, ㉢ 위원장투쟁명령 13호에 따라 사전집회에 참석하고자 연가를 신청하여 소속장이 이를 불허하였으나 무단조퇴 후 2003. 6. 27. 16:00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사전집회에 참석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직원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삭발함) 및 2002. 2. 18.부터 같은 해 2. 26.까지 노동조합활동 및 파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단결근 하면서, 위 기간 중 2. 21. 수색역에 찾아가 직원들의 월례조회 참석을 제지하고 사복근무를 종용하면서 제복을 강제 탈취하였으며, 같은 날 대곡역 외 7개 장소를 방문하여 22명의 직원들로부터 제복을 강제로 벗겨감으로써 복제규정을 위반하도록 주도하는 한편 업무를 방해하였음

〈23〉 원고 23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2003. 6. 26. 조합원에게 파업참가를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2003. 6. 27. 16:00경 을지로훈련원 공원에서 개최하는 파업 결의대회에 조합원 30여명을 이끌고 참석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선동함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24〉 원고 24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2003. 5. 12. 09:30 사무소 소집교육시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위 원고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원고 10이 15분 동안 단체교섭에 대한 일부 설명을 하고 소장과 팀장에게 공격적인 언어를 행사하여, 교육시간 후 교육팀장이 노조사무실에서 사전협의 및 시간단축과 공격적 언어 사용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교육팀장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가하였음, ㉡ 2003. 5. 26. 노조간부들과 소장실을 방문하여 2003. 4. 14. 소외 11 팀장이 보낸 문자메세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소속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팀장 처벌 등을 요구하는 5대 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까지 사무소 입장을 요구하면서 2003. 5. 27. 11:00경 교육팀장실에서 마주친 친 소장과 대화중 ‘당신은 떠날 준비나 해’라는 반말로 소속장에게 모멸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4:20경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고 ‘사무소장 퇴진’, ‘관련팀장 처벌’ 등이 적힌 프랑카드를 걸고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동일 승무 예정인 제1485열차에 승무하지 아니하여 소외 12 운용팀장이 휴대폰으로 승무업무를 지시하였으나 ‘농성이 끝날 때까지 승무를 못하니 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야기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결근하였음, ㉢ 2003. 5. 29. 사무소 2층 소장실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사무소장 퇴진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3개의 피켓을 비치하고 연좌농성을 하였음, ㉣ 2003. 6. 3. 외부직원이 포함된 30여명과 함께 노조지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주도하고, 소장실 및 2층 복도를 점거하여 약 10분간 노동가요 및 소장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2003. 6. 6.~2003. 6. 13.까지 총 4차례 직무명령서가 발급되었으나 수령을 거부하였음, ㉤ 2003. 6. 7.부터 2003. 6. 9.까지 불법스티커를 승무원 가방(200매), 객차통로출입문(32매), 사무소 건물(52매)에 부착하였고, 2003. 6. 15.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징계하지 않겠다는 이면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소장으로 인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사실을 오도하였음, ㉥ 2003. 6. 16. 11:00 사무소 뒤 광장에서 50여명의 농성 집회를 주도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11:30~11:55까지 집단적으로 운용팀장실을 무단 점검한 채 왜 노사간 합의를 않느냐고 항의하며, 일부 농성자들은 소장실에 100여장, 2층 복도에 260여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같은 날 12:00~12:20까지 본소 2층 복도 및 소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도시락을 먹음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여의도 집회에 참가하였음, ㉦ 소장의 직원 면담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천막농성으로 소장 퇴진운동을 전개하여 1개월 여 동안 고성으로 앰프를 틀어 업무를 방해하고 직장분위기를 저해하였음, ㉧ 2003. 6. 27. 사무소 1층 복도에 책상을 갖다 놓고 앉아 출ㆍ퇴근하는 승무원에게 파업참여를 유도하고, 같은 날 18:00경부터 대형 스피커로 노동가요를 틀어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층 정문 현관문을 닫아 정문 현관 통행을 방해하고 복도에 자리를 펴고 맥주를 마시며 같은 날 22:30부터 조합원 15명을 총파업 출정식에 인솔하여 참가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2. 2. 24. 07:00부터 15:00까지는 교번 운영상

승무원 대기실에서 대기근무를 하여야 하는데도 하루 종일 위 소속 1층 노조사무실에서 출무 및 종무하는 승무원을 상대로 파업에 가담할 것을 종용하였고, 같은 날 23:30경 3층 승무원 휴게실에 남아있던 승무원 7~8명에게 건국대 농성장으로 갈 것을 강요하고 이들을 인솔하였음, ㉡ 2003. 4. 1.부터 2003. 4. 4.까지 수련회 참석을 이유로 연가를 얻었으나, 2003. 4. 1.부터 2003. 4. 2.까지 운용팀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퇴거지시를 무시한 채 승무원들에게 투쟁복 착용을 강제하였음, ㉢ 2003. 4. 17. 19:30경 소속 사무소 후문에서 천막 농성 중 순회하는 소장의 멱살을 잡아 천막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수차례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 ㉣ 2003. 4. 19.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고속철도 지원자 중 일부인 30여명을 대상으로 고속철도사용자 선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2003. 4. 18. 사무소 소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였음

〈25〉 원고 25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2003. 5. 27. 14:20경 지부에서 ‘사무소장 퇴진’, ‘관련팀장 처벌’ 등이 적힌 프랑카드가 걸리고 천막이 무단으로 설치된 농성에 2003. 6. 28. 파업 전까지 수시로 참가하고, 2003. 6. 3. 외부 직원이 포함된 30여명과 함께 노조지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주도하였으며, 소장실 및 2층 복도를 점거하여 약 10분간 노동가요 및 소장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음, ㉡ 2003. 6. 16. 11:00경 사무소 뒤 광장에서 타 소속 지부장 등 50여명의 농성집회를 주도하고, 같은 날 11:30~11:55 집단적으로 운용팀장실을 무단점거하여 항의하고, 소장실에 100여장 2층 복도 에 260여장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같은 날 12:00~12:20 2층 복도 및 소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음, ㉢ 여의도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는 불허된다는 것을 알고 2003. 6. 17.~2003. 6. 18. 부친 기일을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후 여의도집회(2003. 6. 17.)에 참석하였으며, 2003. 6. 27. 제1485열차 승무 후 도착지(문산)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조합원(3인)을 파업 장소로 강제동원하였음, ㉣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차에 걸쳐 불법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음, ㉤ 2003. 6. 29. 15:37 소속 운용팀장에게 조합원들의 복귀지시에 대하여 유선으로 욕설을 하고 복귀지시를 다시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공갈협박하고, 2003. 6. 30. 02:00 운용팀장에게 조합원들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전화한다고 하면서 유선으로 항의 및 욕설을 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2. 2. 10. 노조사무실 입구에서 출·종무하는 승무원들에게 명찰반납을 강제하였고 미반납자 명단을 노조게시판에 게시하였음, ㉡ 2002. 2. 20. 승무원들의 모자 및 넥타이를 미착용하게 종용하고 모자를 빼앗아 노조사무실에 일괄보관 하였음, ㉢ 2003. 3. 31.부터 2003. 4. 3.까지 수련회 참석을 이유로 연가를 얻었으나, 이에 참석치 않고 2003. 4. 1.부터 4. 2까지(2일간) 운용팀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퇴거지시도 무시하고 승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투쟁복 착용을 강제하였으며, 동 지부 지부장 원고 24가 2003. 4. 17. 19:30경 사무소 후문에서 천막 농성 중 순회하는 소장의 멱살을 잡아 천막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수차례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을 입히는 데 동참하여 소장을 이리저리 밀치고 욕설을 하였음

〈26〉 원고 26

징계사유 : (1)의 ③, ④

〈27〉 원고 27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2003. 7. 1. 이 사건 파업 종료 후 직장복귀 후에도 서울지방본부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으로 2003. 7. 17. 10:30~12: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부당징계 철회와 계약직 채용분쇄를 위한 서울지방본부 투쟁 결의대회」를 주관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2. 2. 25. 신촌역에서 교행 대기중인 열차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파업에 참여하라고 협박을 하였음, ㉡ 2002. 2. 27. 14:00경 위 파업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소속 지도팀 사무실내의 집기를 밖으로 들어내는 등의 난동을 부렸음

〈28〉 원고 28

징계사유 : (1)의 ③ 및 2003. 6. 29. 서울기관차승무사무소 지도팀장에게 ‘파업참여자 복귀 종용하지 마라’는 경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해 6. 30 10:00경 지도팀장에게 같은 내용의 항의 전화를 하였으며, 지부 홈페이지에 2003. 6. 30. 05:34경 ‘일반직 동지들은 복귀하는 조합원을 지부임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업투쟁 승리 후 동료를 팔아먹은 대가를 치루게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파업참여 조합원 휴대폰에 ‘복귀자 소외 13 매도’라는 메세지를 남기는 등 조합원 복귀를 적극 방해하였으며, 2003. 7. 1. 16:50 복귀 후 사무소 현관 앞에 조합원을 집결시켜 구호와 노래로 집회를 하여 복귀서 작성 지연 및 열차정상화를 방해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002. 12. 5.이후 준법투쟁을 5회 전개하여 열차정상운행을 방해하였음

〈29〉 원고 29

징계사유 : (1)의 ②, ③ 및 철도노조위원장의 파업종료 선언에 따라 2003. 7. 1. 16:50경 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소로 복귀한 후에도 지부장인 원고 27과 함께 조합원들을 집결하여 투쟁구호 및 노래를 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하면서 조합원들의 피로로 안전운행 저해를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2003. 7. 2. 09:00 이전 출근할 수 없다면서 복귀희망 조합원의 복귀를 사실상 저지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2. 2. 24. 총파업 집회에 불참한 직원에게 ‘이탈자’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음, ㉡ 2003. 2. 27. 14:00경 소속에 복귀한 이후에도 동 소속 지도팀 사무실내의 집기를 밖으로 들어내는 등의 난동을 부렸음

〈30〉 원고 30

징계사유 : (1)의 ③ 및 ㉠ 2003. 6. 29. 소속 지도팀장에게 ‘파업참여자 복귀 종용하지 마라’는 항의 경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03. 6. 30. 05:34경 지부홈페이지에 ‘일반직 동지들은 복귀하는 조합원을 지부 임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업투쟁 승리 후 동료를 팔아먹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파업참여 조합원 휴대폰에 ‘복귀자 소외 13 매도’라는 메세지를 남기는 등 조합원 복귀를 적극 방해하였음, ㉡ 2003. 7. 1. 16:50 복귀 후 사무소 현관 앞에 조합원을 집결시켜 구호와 노래 등을 부르며 집회하여 복귀서 작성을 지연시키고 열차 운행 정상화를 방해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002. 12. 5. 이후 준법투쟁을 5회 전개하여 열차정상운행을 방해하였음

〈31〉 원고 31

징계사유 : (1)의 ③, ④

〈32〉 원고 32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2003. 6. 26.부터 사복을 입고 근무하였음

〈33〉 원고 33

징계사유 : (1)의 ③, ④

〈34〉 원고 34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2003. 6. 16. 철도구조개혁저지를 위한 여의도 총력결의대회에 지부 조합원 15명을 선동, 동원하여 참석함, ㉡ 2003. 6. 17.부터 18.까지 철도구조 개혁저지를 위한 각종 집회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권자에 의하여 연가가 불허되었음에도 무단결근을 하고 조합원 10여명을 선동, 동원하여 여의도 철도노조 철야노숙에 참석하였음, ㉢ 2003. 6.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120명의 조합원들에게 투쟁조끼, 머리띠, 리본을 착용 또는 패용할 것을 지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 철도 이미지를 손상하였음, ㉣ 2003. 6. 24.~6. 25. 12:00~13:00까지 20여명의 조합원들을 동원, 수색역 중식 집회에 참석하여 총파업 참석을 선동하였음, ㉤ 2003. 6. 24.부터 25.까지 조합원에게 검수중인 기관차 등에 차량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시하여 50여대의 기관차 앞, 뒷면에 수백 장의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게 함, ㉥ 2003. 6. 27. 09:00~09:30까지 지부 임원과 50여명의 조합원을 동원하여 사무소 정문 앞에서 철도노조 총파업 수색지부 출정식 명목의 집회를 열어 총파업의 당위성, 일정, 행동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구호제창을 하였으며, 그 후 을지로훈련원공원에서 개최되는 수색지구총파업출정식, 공공연맹노동조합 연대총파업 출정식에 80여명의 조합원을 동원하여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총파업을 선동하였음, ㉦ 2003. 6. 28. 04:00경 조합원 90명을 선동하여 근무 중인 조합원의 무단 외출을 강요하고, 당일 근무 조합원 100여명에게 무단결근을 하도록 강요하여 총파업에 참여하게 하였음

〈35〉 원고 35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구로차량사무소 복지관 2층에 ‘저지! 졸속입법, 개선! 노동조건’이 쓰인 프랑카드를 걸고, 복지관 창문에 ‘철도민영화폐지, 해고자복지합의이행, 인력충원안전확보’라는 스티카 6장과 전동차 전, 후면에 ‘안전위협 졸속입법반대’라는 스티카를 부착하도록 조합원에게 지시함, ㉡ 2003. 6. 16.부터 다음날인 17.까지 철도구조 개혁저지를 위한 각종 집회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였다가 허가권자에 의하여 연가가 불허되었음에도 결의대회에 참석함

〈36〉 원고 36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구로차량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철도구조개혁 법안처리 반대를 위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시 스티거 부착 및 선전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하여 전직원이 불법파업에 참여함으로서 수도권 전철 운행중단으로 인한 철도이미지 추락 및 영업손실 등이 발생되게 하였음, ㉡ 2003. 6. 27. 근무자로서 차량검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장의 정당한 승인 없이 이 사건 파업을 위한 출정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14:00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고, 담당 검사팀장인 윤용헌이 위 원고에게 핸드폰을 걸어 소재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검사팀장이 왜 전화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확한 소재를 가르쳐 주지 않고 다음날 퇴근시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며, 2003. 6. 29. 전동차 검수를 위하여 09:00경까지 사무소에 출근하여야 하는데도 위 불법파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단결근하였음

〈37〉 원고 37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2003. 6. 24.~6. 27.까지 원고 38 등 20명과 함께 이 사건 파업을 위해 조합원들의 투쟁복 착용을 주도하여 철도청 복제규정을 위배하였음, ㉡ 2003. 6. 25.~26. 12:00~12:10 사이 중식집회를 주도하며 6. 28. 파업을 위해 휘장을 불법으로 걸고 차량관리원들과 함께 ‘날강도가 따로 없다. 연금, 퇴직금 강탈하는 강도입법 박살내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투쟁가(철의노동자)를 부르는 등 파업을 선동하였음, ㉢ 2003. 6. 25. 12:25경 경수선 차고에 유치중인 차량 전후부에 원고 38 등과 함께 ‘안전위협 졸속입법반대’ 스티커를 부착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 2002. 5. 21. 한마음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위탁교육 해당자에게 교육을 거부토록 선동하고 조회에 불참하는 등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 ㉡ 2002. 6. 20.과 동년 7. 26. 및 7. 30. 09:00 조회의 인원점검 시 불참하여 확인한 결과 분당차량지부 임원회의를 09:00~10:30까지 하는 등 소속장의 허락 없이 근무 중 조합활동을 수행하였음, ㉢ 2002. 10. 4. 조회 및 10. 6. 석회, 10. 8. 조회 시에도 지부활동을 이유로 조·석회에 불참하였음, ㉣ 2002. 11. 2. 10:20~11:00까지 소장실에서 11월 월례조회 건에 대해 일정변경을 요구하다 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장실에서 나가지 않고 항의를 계속하며 업무를 방해하였음, ㉤ 2002. 11. 9. 09:10~09:35분까지 경수선대기실과 설비팀 기계관리원실에서 원고 38과 함께 11. 4.~6. 상급단체 변경의 투표결과가 미흡하다며 11. 10.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석할 것을 선동하는 등 근무 중 조합 활동을 수행하였음, ㉥ 2002. 11. 4.~5. 11:40~13:00까지 구내식당에서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위원장 영상 담화’ 동영상을 상영하였음, ㉦ 2002. 11. 6. 11:40~13:00까지 ‘공무원 노조 연가 파업투쟁’ 동영상을 상영하였음, ㉧ 2002. 11. 13. 11:40~13:00까지 ‘전국노동자 대회’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소속장의 허락없이 근무 중 조합활동을 하였음, ㉨ 2002. 11. 28. 09:20~09:30까지 설비팀 기계관리원실에서 원고 38과 함께 ‘대의원대회 결과보고’와 청량리역 집회에 참석토록 선동하였음, ㉩ 2002. 12. 1. 11:30분경 청량리역 집회에 참석코자 외출을 신청하였으나 불허하자 13:00~22:00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였음, ㉪ 2003. 2. 21. 11:32~12:50분까지 차량관리원 30여명과 함께 경수선차고 내에서 유치차량 7편에 ‘안전운행확보’ ‘현장인력 충원’이란 내용의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였음, ㉫ 2003. 4. 8. 12:20분경 및 4. 10. 12:15분경 경수선 검수차고에서 각 5개편 차량의 운전실 전후면 유리 상단에 ‘해고자 복직합의이행’ ‘인력충원 안전확보’ 내용의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였음

〈38〉 원고 38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2003. 6. 24. ~ 6. 27.까지 원고 37 등 20명의 조합원과 함께 이 사건 파업을 위해 '국민철도 사수‘ 등이 인쇄된 투쟁복 착용을 주도하여 철도청 복제규정을 위배하였음, ㉡ 2003. 6. 25. ~ 26. 12:00~12:10사이 중식집회를 주도하며 이 사건 파업을 위해 휘장을 불법으로 걸고 원고 37 등과 함께 ’날강도가 따로 없다. 연금, 퇴직금 강탈하는 강도입법 박살내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투쟁가를 부르는 등 파업을 선동 및 유도하였음, ㉢ 2003. 6. 25. 12:25경 경수선 차고에 유치중인 차량 전후부에 원고 37 등과 함께 ’안전위협 졸속입법반대‘ 스티커를 불법으로 부착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 2002. 11. 8. 09:10~09:35분까지 경수선대기실과 설비팀 기계관리원실에서, 원고 37과 함께, 2003. 11. 4.~6. 상급단체 변경의 투표결과가 미흡하다며, 11. 10.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석할 것을 선동하는 등 근무 중 조합 활동을 수행하였음, ㉡ 2002. 11. 4.~5. 11:40~13:00까지 구내식당에서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위원장 영상 담화’ 동영상을 상영하였음, ㉢ 2002. 11. 6. 11:40~13:00까지 ‘공무원 노조 연가 파업투쟁’ 동영상을 상영하였음, ㉣ 2002. 11. 13. 11:40~13:00까지 ‘전국노동자 대회’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소속장의 허락 없이 근무 중 조합 활동을 하였음, ㉤ 2002. 11. 28. 09:20~09:30까지 설비팀 기계관리원실에서 원고 37과 함께 ‘대의원대회 결과보고’와 청량리역 집회에 참석토록 선동하였음, ㉥ 2003. 2. 21. 11:32~12:50분까지 차량관리원 30여명과 함께 경수선차고 내에서 유치차량 7편성에 ‘안전운행확보’ ‘현장인력 충원’이란 내용의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였음, ㉦ 2003. 4. 1. 17:45경 근무시간 중에 분당차량지부 외부 스피커를 통해 노동가를 방송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하였음, ㉧ 2003. 4. 8. 12:20분경 및 4. 10. 12:15분경 경수선 검수차고에서 각 5개편 차량의 운전실 전후면 유리 상단에 ‘해고자 복직합의이행’, ‘인력충원 안전확보’ 내용의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였음

〈39〉 원고 39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산업안전위원회 관련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주장하며 전개한 서울지역소 앞 천막농성(2003. 5. 19.~6. 23.)을 주도 하였고, 2003. 6. 16 국회 앞 불법 노숙투쟁 참가 등의 기간 중 복무 위반(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이 있음, ㉡ 2003. 6. 24부터 6. 25일까지 장비 철야근무를 마친 선임시설관리장들이 다음날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장의 승인 없이 용산 검수고에 소집하여 파업 참여를 종용하였고, 2003. 4. 19.부터 6. 29.까지 8차례에 걸친 문자메세지로 직원들의 불법파업을 선동 및 종용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2. 9. 6.~9. 10. 사이 사전 승인 없이 성명서

(산업안전위원회 관련 6개항 요구) 발표와 관련된 현장 순회, 전국철도노동조합 1~3차 결의대회 ‘총력투쟁’ 선포식(2002. 10. 15.~ 2002. 12. 1), 전국농민대회(2002. 11. 13), 서울역관장총력결의 대회(2003. 2. 10), 시설분야 총력투쟁결의대회(2003. 3. 30), 행자부 항의 집회(2003. 4. 4), 노조총파업 승리 전진대회(2003. 4. 13) 등 각종 노조관련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복무를 태만히 하였음, ㉡ 2002. 10. 16 장비관리팀 검수반 용접실 출입문 상단에 불법으로 현수막(‘2. 27 합의 파기 규탄! 인력충원 및 구조조정 저지!’)을 걸었음

〈40〉 원고 40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2003. 6. 16.~6. 20. 서창 디젤차량국 투쟁속보 발행 및 인터넷 게시 파업선동 4회, 같은 해 6. 16.~6. 25. 철도구조개혁법안 반대 조별 순회교육 시행으로 파업선동, 대전역 집회참석 및 홍보비디오 촬영 등 이 사건 파업을 적극 주동하였음, ㉡ 2003. 7. 1. 09:15경 출근하여 작업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서창 지방본부를 방문하여 전직원을 강당에 집합하도록 한 후 항의 및 업무복귀에 대한 위원장의 책임을 비난하면서 철도노조 위원장의 파업철회 전까지 계속적으로 파업분위기를 지속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이 사건 파업의 장기화를 획책하였음, ㉢ 2003. 7. 10. 직위해제 조치됨에 따라 디젤차량국 교양실에서 직위해제자 교육을 수습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날 직위해제자 집단행동시 엄중조치와 징계시 가중처벌할 것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7.15. 10:00경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서창구내식당 후문 앞에 구호가 기재된 현수막과 함께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였음, ㉣ 2003. 7. 17. 10:30~12:00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지방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투쟁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고 VTR카메라를 이용 진행상황을 촬영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 2002. 2. 21.~2. 27.까지 투쟁복 착용을 시작으로 같은 해 2. 22.~2. 24. 23:00까지 창내 철야농성, 2002. 2. 25.~2. 27. 13:00까지 파업참여, 2. 27. 12:30경 서울정비창 동문에서 업무복귀 신고대 파손 및 폭언 등 업무방해, 같은 날 12:40경 사무실 진입 1회용 카메라 파손 및 폭언, 2. 28. 08:15경 출근하는 선임장에게 폭언 및 작업장 출입 방해, 서창노조 집회시 비디오 촬영, 상영 등 파업의지 고취 및 선동을 하였음, ㉡ 2003. 4. 1.~4. 17. 동력차 투쟁속보 인터넷 게시 및 유인물 제작배포 6회, 출근시 동문에서 노동가요 방송으로 파업선동, 4. 20. 출정식 적극 주동으로 파업을 선동하였음

〈41〉 원고 41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 2003. 7. 1. 파업 복귀 후 2003. 7. 3. 09:30경 직장을 이탈하여 노조 서창지방본부에서 노조활동을 하였으며, 더구나 2003. 7. 3.~ 7. 5.까지 위장연가를 신청하고 서창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였음, ㉡ 2003. 7. 10. 10:10~10:30경 전기차량국장실에서 직위해제 공문 수령을 거부하면서 사무실을 나가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 ㉢ 2003. 7. 10. 직위해제자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조치할 것임이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7. 14. 13:30~14:30까지 디젤차량국 소외 14와 함께 서창직원들에게 ‘투쟁하는 현장 노동자’ 전단지를 배부한 사실이 있음, ㉣ 2003. 7. 15. 10:30경 서울정비창 직원들과 함께 창내 구내식당 앞에 ‘합의파기 징계구속 남발하는 건교부 장관 퇴진하라’는 프랑카드를 천막 옆에 치고 같은 날 18:00경까지 농성을 하였음, ㉤ 2003. 7. 17. 10:30~12: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지방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투쟁결의대회’에서 11:00경 서창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는 등의 격려사를 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3. 1. 23. 본청 차량본부의 지시에 따라 수도권 전동차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정비 차원의 TM베아링 임시검수를 2003. 1. 24.부터 시행 중 2003. 1. 28. 12:00경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TM 임시검수 중단하라’는 벽보를 부착하여 직원을 선동하고 직장분위기를 저해하였음

〈42〉 원고 42

징계사유 : (1)의 ③, ④

〈43〉 원고 43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2003. 6. 16.과 17. 양일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 2001. 11. 21 소속장의 소집교육 참석 지시에 대하여 같은 날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관차승무원결의대회’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소속장의 직무지시를 정면 거부하고 소집교육 불참을 선동하여 소집교육을 무산시켰음, ㉡ 2002. 2. 25. 04:00 순천지방본부위원장( 소외 15)의 파업불참선언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열차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44〉 원고 44

징계사유 : (1)의 ③, ④

〈45〉 원고 45

징계사유 : (1)의 ③, ④

〈46〉 원고 46

징계사유 : (1)의 ③, ④

징계요구 사항 : 2002. 2. 25. 09:00 순천지방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전임위원장( 소외 15)의 불법파업선언(2002. 2. 25. 04:00)의 무효를 주장·선전하면서 위 비상쟁의대책위원장 명의의 ‘속보 1호’로 비대위 중심의 파업을 선동하여 같은 해 2. 26. 전남대학교 파업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열차운행을 방해하였음

〈47〉 원고 47

징계사유 : (1)의 ③, ④ 및 2003. 6. 27. 16:00경 이 사건 파업 전야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속장의 정당한 승인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음

징계요구 사항 : (2)의 ② 및 ㉠ 2003. 1. 17. 현장인원 충원 및 분할 민영화 철회를 위한 차량조합원 결의대회에 소속 조합원 57명을 동원하여 참여하였고, 2003. 2. 21. 14:10까지 제천조차장역 구내에서 제천지구 각 지부장 및 영주지방본부 임원 등 10여명과 함께 준법투쟁을 주도하였음, ㉡ 2003. 4. 13. 14:00경 조합원 30명을 동원하여 서울역 광장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진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고, 2003. 4. 15. 09:00~10:00경 제천차량지부앞 마당에서 조합원 8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삭발식을 하고 투쟁구호와 투쟁가를 제창한 사실이 있음

마. 이에 원고들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각 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별지 표 ‘소청결과(처분내용)’란 기재와 같이 결정하였다.

바. 이 사건 소가 계속중인 2004. 12. 30. 법률 제7256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철도청이 폐지되고 철도청장이 관장하던 ‘철도에 관한 사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게 되었는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6항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피고가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6, 갑 제17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파업 목적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파업이 경영권에 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근거로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도 그것이 순수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닌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철도청의 공사화 등은 조합원들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동을 가져오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비록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2003. 4. 20. 당시의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2003. 2. 20.에 이미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새로이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가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지 여부는 파업 의 불법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파업의 불법성 판단이 명확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파업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노조의 공익적 활동에 비추어 조합 활동에의 참가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개별적 징계사유의 존부

또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라.항의 개별적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적시하기로 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파업의 원인은 정부가 철도개혁 및 공공철도 건설에 관한 철도노사합의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철도노조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점, 철도노조는 파업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측에서 타협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을 단행하게 된 점, 이 사건 파업이 작업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법안 통과 후 즉시 복귀명령이 내려져 3일 만에 종결된 점, 그리고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징계에 있어 동일한 노조 직책자에 대한 양정편차가 클 뿐 아니라 이 사건 파업에의 관여정도가 아닌 평소 노조활동이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된 점, 원고들에 대한 양정에 있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경력이 있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각 기재와 같다.

다. 파업목적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정부는 1999. 5.경부터 철도산업의 누적된 부채 해결,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적인 철도 민영화 추세 등을 이유로 철도산업 민영화 방침을 정한 후, 1999. 10.경부터 2001. 9.경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철도구조개혁심의 위원회에서 공공성 확보·고용안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분으로 분리하여 시설부문은 국가가 소유하되 신설 예정인 철도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운영부문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여 맡기되 향후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의 기본틀을 마련한 다음 2001. 12. 18. 이를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이에 철도노조는 2002. 2. 25.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철도민영화 반대 등을 문제 삼아 파업에 들어갔다가, 2002. 2. 27. 철도 노사는 철도가 국가 중요 공공교통수단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파업도 종료되었다.

(다) 그 후 철도노조는 위원장 소외 16이 2002. 8. 8. 사퇴함에 따라 원고 1 위원장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한 다음 2002. 11.경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고, 2002. 11. 26.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절차를 거치는 한편 2003. 2. 10.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해 기존의 투쟁목표인 ‘민영화 저지’와 ‘해고자 복직’등을 다시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2003. 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전국 지부별로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등 일방적 철도구조개혁 중단’과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등 5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1.6%의 찬성으로 2003. 4. 20.자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가 파업돌입 직전인 2003. 4. 20. 철도노사 정기단체 교섭 결과 기관사 1인 승무 철회 및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2002. 2. 25. 파업관련 손해배상 면책에 관한 것은 물론 철도개혁 및 공공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를 철도청장과 하였고, 이 합의는 2003. 5. 7.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인준되었다.

①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②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③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라) 2003. 2.경 출범한 신정부는 철도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공사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다음 철도개혁을 지연할 경우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모두 부실화하여 2020년에는 약 50조 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03. 4. 24.부터 2003. 4. 30. 사이에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2회, 대통령 주재로 1회 토론회를 가졌으며, 거기에는 민주노총 정책실장 소외 17도 정부의 비공식 위촉에 따라 참석한 바 있다.

(마) 또한 정부는 2003. 5. 초순 및 중순경 철도노조에게 2회에 걸쳐 철도구조개혁에 관하여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철도노조는 민주적 의견수렴 및 내부이견 조정을 거쳐 노조안을 확정하기에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반면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입법을 발의 준비중이었던 소외 18 의원은 2003. 5.경 여러 차례 철도노조와 의견 교환을 하였다.

(바) 정부는 다시 2003. 5. 말경 철도노조에게 2003. 6. 2. 개최할 입법공청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철도노조는 위 공청회가 철도노사 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요식행위라는 이유로 불참하자, 2003. 6. 2. 철도노조의 참여 없이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소외 18 의원의 발의로 2003. 6. 9. 기존의 철도구조개혁법안에서 ‘운영부문의 공사화, 포괄적 고용승계, 유지보수 업무의 공사 수행’ 등 기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을 수용한 3개 철도개혁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03. 6. 19. 3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003. 6. 27.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2003. 6. 30.부터 2003. 7. 1.까지 사이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었다.

(사) 한편, 철도노조는 2003. 5. 30.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건설교통부와 여당이 6월이라는 시한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는 투쟁방침을 천명하고, 2003. 6. 5. 철도개혁입법 강행 저지를 위한 ‘철도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3. 6. 6.부터 2003. 6. 17.까지 국회 앞 농성과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하고, 2003. 6. 10. 전국 지부장회의를 통하여 ‘2003. 6. 11. 각 지부별 총회 및 농성, 2003. 6. 12. 중앙집행위원 및 상무집행위원 쟁의복 착용, 2003. 6. 16. ~ 6. 17. 중앙위원과 중앙집행위원 연가투쟁, 2003. 6. 16. 입법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등 철도개혁법안 상정에 따른 투쟁일정을 확정한 다음 2003. 6. 13. 위원장 명의로 투쟁명령 제1호를 발령하여, 지부장과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은 연가원을 제출하고 2003. 6. 16. 예정된 집회에 참가토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2003. 6. 16.에 이르러 “철도노조 전 조직은 2003. 6. 16. 14:00부터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파업투쟁에 만전을 기하라, 철도개혁관련 법안이 국회 건교위를 날치기 통과할 경우 전국 철도노동자들은 2003. 6. 28. 04:00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오늘 이후 전 조합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위원장의 투쟁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철도개혁관련 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 이어서 철도노조는 2003. 6. 17. 의장단 회의를 통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상정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거나 법사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파업을 하지 않지만 문구 수정 정도로만 통과되더라도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3. 6. 27. 민주노총 공공연맹 주최 ‘대정부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철도노조의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2003. 6. 17. 17:50경부터 서울지역 조합원 약 2,500명은 연세대학교로 집결하여 철야농성 중 2003. 6. 28. 04:00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자) 이에 철도청장은 2003. 6. 28. 04:00를 발령시간으로, 응소 대상을 전직원으로 하여 1시간 내에 응소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근무명령(총무 12140-1231호)을 발하여 각 사무실의 비상소집권자로 하여금 비상소집을 연락하게 하고, 또 2003. 6. 28. 08:00경(총무 12140-1235호)과 12:00경(총무 12140-1239호) 및 2003. 6. 29. 12:00경(총무 12140-1243호) 3회에 걸쳐 직장을 이탈하여 파업에 참여 중인 직원들에게 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라는 취지의 긴급복귀명령을 지시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직원들의 휴대폰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하여 통지하였으며, 해당 사무실의 상급자가 핸드폰 문자 메세지 또는 가족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철도청장의 업무복귀지시 내용을 전하기도 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또한, 파업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파업참가자의 최종복귀시한인 2003. 6. 29. 22:00까지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파면 등의 징계조치를 취한다’는 발표가 주요 언론사를 통해 방송되었다.

(차) 한편, 이 사건 파업에 철도노조 조합원 2만 여 명 중 9,880여 명이 참가하여 2003. 6. 29. 22:00까지 8,640여 명이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정상대비 여객열차 29%(새마을호 8%), 전동열차 56%, 화물열차 33%만 각각 파행적으로 운행될 정도여서 여객은 물론 화물 운송의 차질로 인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정상운행에 이르기까지 약 4일 동안 영업손실이 95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2003. 6. 30. 2개 법안이 통과되자, 철도노조는 다음날인 2003. 7. 1.경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철도청장은 이 사건 파업에의 단순가담자 8,138명에 대하여는 서면경고를 한 반면, 주도·선동 및 적극 가담자 510명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착수하여 그 중 58명을 파면, 21명을 해임, 71명을 정직, 114명을 감봉, 246명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을 제2호증의 1 내지 47, 을 제3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철도 공사화와 관련한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입법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철도의 공사화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정책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파업절차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민영화철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결의에 대하여 2003. 4. 20. 철도노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인준절차가 끝난 이상, 그 합의위반을 이유로 구조개혁 법안 국회통과 반대를 요구하며 새로운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결정, 쟁의발생 통보, 조정전치 등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파업은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인 이상 공무원인 원고들이 동 파업에 참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개별적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2, 4, 5, 6, 7, 8, 9, 11, 12, 13, 14, 15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들은 그들이 철도노조에서 맡은 역할이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 당시 모두 철도노조본부의 임원이자 노조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집행 실무자들로, 조합원들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등으로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은 원고 1과 함께 이 사건 불법파업에 대하여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4는 2003. 6. 22.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투쟁사를 통하여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자’, ‘총파업으로 생존권을 사수하자’, 등의 결의문을 낭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는 조합원들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선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더욱 이유 없다.

(나) 원고 10, 24의 각 징계사유 ㉠항에 대한 주장과 판단

위 원고들은 2003. 5. 12.에 발생한 사건은 서울열차승무사무소의 교육팀장이 원인을 제공하여 일어난 일로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 교육팀장과 원만히 화해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5. 12. 09:30경 서울열차승무사무소에서 실시된 5월 정례 소집교육에서 원고 10은 위 사무소에서만 스티커 제거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다며 소장과 팀장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행사한 사실, 위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노조 사무실에서 위 원고는 사전 협의 없이 노조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운용팀장 소외 11과 이야기하던 중 사무실 내 탁자를 엎어 유리를 깨트리고, 원고 24는 소외 11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 10의 손괴행위와 원고 24의 폭행행위는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10의 징계사유 ㉡항에 대한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그가 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소장실에서 내려오는 중이어서 위 원고가 위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3. 6. 3. 11:00~12:05까지 직원 30여명과 함께 노조지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소장실 및 2층 복도를 점거하여 약 10분간(11:55~12:05) 노동가요 및 소장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12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2003. 5. 27.자 농성 참여 및 2003. 6. 3.자 집회참가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3. 4. 1.부터 다음날까지 소속 사무실을 점거하고 퇴거지시에 불응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승무원에게 투쟁복을 입힌 사실, 2003. 5. 27.에는 소속 사무소 후문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파업 전까지 농성에 참여한 사실, 2003. 6. 3.에는 소속 사무소 뒤 마당에서 사무소장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조지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농성 및 집회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도저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 15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2001. 12. 7.에 분당차량사무소 소장실을 점거하지 않았고 당시 지부장 소외 10이 소장을 면담하러 가는 데 따라갔을 뿐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항은 징계요구시에는 징계사유로 포함되었지만 징계의결시에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항일뿐더러,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01. 12. 7. 01:10~03:15까지 차량관리원 소외 10 등 23명과 함께 분당차량사무소 소장실을 점거하고 위 소속 직원 11명의 연가 신청 및 조퇴를 승인하지 못하는 사유를 해명하라며 소장실을 2시간 10분 동안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 16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2003. 6. 23. 서울지역본부 총력결의대회는 합법적인 집회로써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내의 활동이고, 2003. 6. 24. 안전운행은 철도청의 운행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6, 을 제1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03. 6. 23. 서울지방본부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한 행위 및 2003. 6. 24. 안전운전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원고 18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2003. 6. 29. 일산승무분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원들을 근무지에서 이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사이의 격한 대립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가 2003. 6. 29. 일산승무분소를 방문한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나, 나아가 위 원고가 조합원들을 선동 혹은 설득하여 근무지에서 이탈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바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피징계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위법하게 되는 것인바, 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는 뒤에서 보는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아) 원고 24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징계사유 ㉡~㉦항 기재 행위들은 서울열차사무소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노조의 활동에 포함되는 일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2호증의 1, 2, 갑 제1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열차승무사무소장인 소외 19가 2003. 2. 14.경 조합원들에게 파업찬반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대응한 위 원고의 농성, 사무실 무단점거, 상사 모욕 행위 등은 정당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자) 원고 25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징계사유 ㉢항에 대하여는 부친의 제사에 참가하였지 여의도집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징계사유 ㉤항에 대하여는 전화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사실 및 2003. 6. 29. 15:37경 소외 20과 통화하면서 항의 및 욕설을 하고 다시 한 번 복귀명령을 내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원고 27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철도노조의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일상적인 노조의 업무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27 및 갑제2호증의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철도노조의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카) 원고 30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지도팀장에게 경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지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조합원 복귀를 적극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파업에서 복귀한 후 사무소 현관에서 집회를 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2003. 6. 29. 지도팀장에게 경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지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조합원 복귀를 적극 방해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서 복귀한 후인 2003. 7. 1. 사무소 현관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타) 원고 32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그가 2003. 6. 26.부터 사복을 입고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동조합활동의 한 문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철도청복제규정’ 제5조(착용수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위 원고가 쟁의행위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쟁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파) 원고 33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그가 결근하고 직장복귀 지시에 응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원고가 2003. 6. 28. 07:00경부터 같은 해 6. 30. 05:00경까지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경찰서로 연행되기 이전인 2003. 6. 28. 04:00에 소속장 명의로 ‘공무원비상소집’을 하였는데도 이에 응소하지 않은 사실 및 2003. 6. 30. 05:00경 경찰서에서 석방된 후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2003. 7. 1. 18:00에서야 직장에 복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의 결근 및 직장복귀지시 거부가 경찰 연행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 원고 34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그가 이 사건 파업이 있기 전에 있었던 각종 집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집회 참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 참가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며, 또한 열차내 스티커 부착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집회참석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34의 기재에 의하면, 여의도에서 개최된 집회는 철도구조 개혁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로 위 원고는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선동, 동원하여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파업이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잃은 불법파업임과 마찬가지로 위 집회 역시 불법파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집회참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스티커부착에 관하여 보면, 열차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정부 소유의 공용물에 손괴행위를 하는 것이고, 열차의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기관사의 전도주시를 방해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거) 원고 35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그가 건물에 플랭카드를 게시하고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철도노조의 지침에 따라 지부장으로서 단지 지침 내용을 조합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고, 또한 연가의 사용은 적법한 공무원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가 비록 철도노조의 지침에 따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집회는 철도구조개혁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로 총파업과정에서 개최된 것이고, 더구나 위 원고는 연가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위 집회에 참석하였는바,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절차상 소속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며, 소속장으로부터 연가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면 당연히 정상 출근하여 직무에 임해야 하는 것이므로, 연가신청이 불허된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너) 원고 36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징계사유 ㉠항과 관련하여 그가 주도적으로 스티커 부착 및 선전활동을 하여 직원들을 불법파업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6에 징계사유 ㉠항과 같은 사실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실의 특정 자체가 불가능한바,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더) 원고 37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업무복귀 시간이 늦어진 것은 비근무자들도 곧바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거리가 멀어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긴급업무복귀지시가 총 3회에 걸쳐 발하여졌고, 신문, 방송을 통하여 업무복귀명령이 보도되었음에도 복귀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장이탈금지 의무와 복종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러) 원고 39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그가 서울지역소 앞 천막농성(2003. 5. 19.~2003. 5. 23.)을 주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속 사무소가 2002. 10. 1.자 부속합의서를 위반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한 조치였고, 또한 2003. 6. 24.부터 2003. 6. 25.까지 장비철야근무를 마친 선임시설관리장들을 소집한 것은 그들이 파업으로 인한 징계를 걱정하여 자제시키고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천막농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설관리사무소 선임시설관리장인 소외 21, 소외 22가 2003. 6. 25. 장비팀 근무를 마치고 10:30부터 11:00까지 위 원고로부터 파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파업 참가에 대한 징계를 걱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참여를 독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머) 원고 40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그가 2003. 6. 16. ~ 6. 25. 철도구조개혁법안 반대 조별 순회교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이며, 또한 위 원고가 2003. 7. 17. 집회에 참석한 것은 합법적인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위 원고는 2003. 6. 23. 집회 참석도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원고가 순회교육을 실시할 당시(2003. 6. 16. ~6. 25.) 철도노조가 철도구조개혁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면서 위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파업을 예고하던 시점으로, 위와 같이 총파업이 임박한 시점에 철도구조개혁법에 대한 순회교육이 실시되었다면 이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일상교육이 행하여졌다기보다는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도록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원고가 2003. 7. 17.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VTR촬영한 것에 대하여 보면, 을 제5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의대회는 불법파업인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징계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대회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대회에서 VTR을 촬영한 행위는 위 대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버) 원고 43의 주장과 판단

위 원고는 2003. 6. 16.과 17. 결근한 사실에 대하여 연가 취소사실이 늦게 통보되어 출근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소속장이 2003. 6. 16. 08:55 위 원고에게 전화하여 연가 취소사실을 통보하였다면 늦게나마 출근할 수 있었고, 더구나 다음날인 17.에는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국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철도 등과 같이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그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을 비롯한 위 원고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정당성도 결여된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은 그 법령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원고들 중 상당 수가 철도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2002. 2. 25. 불법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업무방해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업을 선동하고 여러 집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한 점, 당초 징계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가 징계의결시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2003. 4. 30. 이전에 있었던 위 원고들의 행위도 결코 위법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이러한 사유는 징계사유 자체는 아니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참작사유가 된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철도운행 및 철도수송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점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의 태양과 규모, 위 원고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피고의 이 사건 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의 포상 경력 등을 비롯한 그들 주장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앞서 라.항 판단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한 원고 18과 원고 36의 경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그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 18의 경우,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고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의 위법성에다가, 그의 철도노조에서의 위치 및 그가 2003. 2.부터 3. 사이에 적지 않은 기간 투쟁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였으며(이는 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03. 7. 16. 계약직 채용을 막기 위하여 계약직 채용 면접시험장에 난입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할 경우, 위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파면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 원고 36의 경우에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고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철도의 안전 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수업무를 방기한 채 출정식에 참여한 징계사유의 위법성에다가 그의 철도노조에서의 위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 역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21, 31, 33, 44, 45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공통된 징계사유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고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며 원고 21의 경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파업 전일에 총파업출정식을 주도하였다는 것인바, 위 원고들이 비록 철도노조 지부장 혹은 지부의 간부 지위에 있지만 철도노조가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위 노조의 간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원고 21의 경우 이 사건 파업 전일에 출정식을 주도하기는 하였지만 예고된 파업 일시에 임박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위법성 정도가 단순 파업참가자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파업에 단순 참가한 데 그친 점,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파면이나 해임의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철도노조 지부장 등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파면처분에 이른 것은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원고 26, 30, 32, 42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고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으로서 그들은 단순 참가자에 지나지 않는바( 원고 30의 경우에는 2003. 6. 29. 및 30.자 문자메세지 전송과 2003. 7. 1.자 집회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철도노조에서의 위 원고들의 위치 및 이 사건 파업에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 역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 명단 및 징계 내용표 생략]

판사 김중곤(재판장) 안병욱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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