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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023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225원, 원고 B에게 41,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7. 10. 1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임야 1,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1. 7. 원고 A은 1,487/1,958, 원고 B은 471/1,958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65㎡,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16, 17, 18,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26,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96㎡(이하 ‘(ㄴ)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19, 20, 21, 22, 23, 24, 25,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35㎡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5.경 (ㄴ)부분 아래에 관경 80mm인 상수도관을 160m 길이로 설치하였고,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그 이격거리는 좌ㆍ우로 30cm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새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 상수도관과 이격거리 30cm의 절반인 15c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므로, 피고가 위 상수도관을 점유하기 위한 이격거리는 15cm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피고의 상수도관으로부터 좌ㆍ우로 30c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이격거리만큼 이 사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6. 12. 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으나, 원고들의 소유 지분비율은 분할 전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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